학사공지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6/01/04
- 조회수5,906
1. 신청대상
2015-전기 졸업자 및 기 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과정 신청 후 선발된 자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해당과목 10과목의 평균 80점 이상인 자
※ 08년 이전 입학자 : 10과목 20학점 이상
- 필수 7과목 + 선택 3과목 + 평생교육실습(3주이상)
※ 09년 이후 입학자 : 10과목 30학점 이상
-필수 5과목(평생교육실습 4주이상) + 선택 5과목
2. 자격증 발급 신청 일정
구 분 신청기간(신청자 ⇒ 이수기관) 자격증 교부 예정일 제1차 접수 1.18(월) ~ 1.29(금) 2.29(월) 제2차 접수 5. 2(월) ~ 5. 6(금) 5.31(화) 제3차 접수 11. 7(월) ~ 11.11(금) 12. 2(금)
※ 기한엄수 : 기관별 단체신청(개인신청 불가)으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자격증 발급신청이 불가하여 다음 신청기간에 재접수
해야함.
3. 제출서류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원본 1부 ※ 서식 뒤쪽 이수과목 성적은 반드시 백분율 성적 기재 ↳ 성적확인방법 : 중부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성적정보 → 성적조회 → 해당학년도 학기 → 검색 클릭 ※ 붙임자료 4페이지 참고하여 대상자별로 필수과목 우선 작성 후 선택과목 작성 및 성적증명서에 필수과목은 적색, 선택과목은 청색으로 밑줄 |
•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1부 - ※ 학위수여일 이후 발행 |
•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에 필수과목은 적색, 선택과목은 청색으로 밑줄(붙임자료 4페이지 참조) ※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인정(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
• 기본증명서 원본 1부(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주민센터(동,면사무소) 발행으로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부 -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현장실습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 실습자는 학사종합지원센터에 제출여부 확인 요함. (041-750-6788, 6534)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동의서 1부 (붙임자료 7페이지 참조) |
4. 제 출 처 : 학사종합지원센터(경복관 1층, C4-0123)
5. 자격증 교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 대학으로 교부 후 학과사무실로 배부
6. 유의사항
신청서 및 제출서류 취합 후 기본증명서 등록기준지 민원기관에 개인별 결격사유
조회 요청 및 회신이 공문발송으로 이루어진 후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므로 신청자 중에서 결격사유조회 회신이 관계기관으로부터 늦어질 경우
다음 공지기간에 신청 가능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붙임: 평생교육사자격증발급신청서 양식 각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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