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6/01/04
- 조회수6,099
보육교사 자격이수자의 실습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보육교사 자격이수자 중 2016년 1학기「보육실습」과목을 신청예정이고 관련교과목 6과목 이상 이수자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접수기간 |
제출방법 |
비고 |
보육실습신청서 보육실습생소개서 |
2016. 1. 4 ~ 2016. 1. 29 |
이메일 tjsong@joongbu.ac.kr |
붙임 양식 참조 |
보육실습확인서 보육실습일지 |
실습종료 후 일주일 이내 |
학사종합지원센터 |
보육실습 교과목 성적 80점 이상일 때 인정 |
3. 실습기간 : 보육실습 교과목이 개설된 학기(전후 방학 포함) 중 4주 이상
4. 실습절차
1) 실습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실습 가능여부 확인 및 구두 허락 득한 후
보육실습신청서 및 보육실습생 소개서(사진첨부)를 작성하여 기간 내 이메일
신청 : tjsong@joongbu.ac.kr (파일명 : 학과학번이름)
2) 실습동의요청 공문은 이메일 신청 일주일 내 접수순으로 해당기관 담당자
이메일로 발송 되므로 신청서에 공문수령할 담당자 이메일 기재 필수.
3) 실습기관의 실습동의서 회신에 따라 실습 전 학사지원과에서 일지 수령
4) 실습비는 실습동의서 회신 후 실습기관 요청 금액을 실습기관 계좌로 실습생 개별 송금
3) 실습종료 후 일주일 내 학사종합지원센터로 실습일지 및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5.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 학과장 날인 후 학사종합지원센터 제출
가. 15인 이상 어린이집 실습 후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을 첨부서류 없이 제출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보육실습생 등록 후 제출 버튼을 클릭하여 출력된 보육실습확인서 제출)
나. 어린이집지원시스템에 가입하지 않은 어린이집 및 교육과정과 방과 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 후 제출 서류
- 보육실습확인서 원본 : 붙임4 참조
- 보육실습기관 인가증 사본
- 실습지도교사 자격증 사본
-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
다. 유의사항 : 어린이집지원시스템을 통해 보육실습 내용을 등록하지 않은 자격증 신청자(교육과정과 방과후 과정을 운영하는 유치원 실습이수자 등)의 경우 실습 지도교사 1인당 3명 이내의 보육실습생 지도 확인 공문을 제출해야 함.
붙임 1. 보육교사 자격취득안내 1부.
2. 보육실습신청서 양식1부.
3. 보육실습생소개서 양식 1부.
4. 보육실습 확인서 양식1부. 끝.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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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붙임1_보육교사 자격취득 안내.hwp (133KB / 다운로드:953회 / 미리보기:41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4_보육실습확인서.hwp (15KB / 다운로드:966회 / 미리보기:42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_보육실습신청서.hwp (25.5KB / 다운로드:1066회 / 미리보기:42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