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16/01/18
- 조회수6,823
1. 신청기간
- 2016.02.15(월) ~ 02.18(목) 17:00까지
2. 신청대상
- 등록금 납부기간 내 경제적인 사유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중 등록금 분할납부
신청자
3. 분할납부 신청불가 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학기
- 학점등록대상자(졸업탈락자) 중 수강신청 9학점 미만인자
4. 분납 횟수 : 2~4회
5. 신청방법
-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신청정보 - 분할납부 신청
* 개강 후 : 신청서 출력 - 서명 후 충청캠퍼스 충무(경리)과, 고양캠퍼스 행정지원센터 제출
※ 분할납부 금액 지정 시 차수 기준 균등분할 예 : 수업료 2,100,000원 학생이 3차 분할 신청 시 차수별 700,000원 분할 |
6. 신청결과 통보
- 2016.2.19(금) 개별 문자 통보
7. 분할 납부기간 및 방법
구분 |
납부기간 |
고지서 발급 |
수납처 |
분납 1차 |
2016.02.22(월)~26(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농협 가상계좌 |
분납 2차 |
2016.03.21(월)~25(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농협 가상계좌 |
분납 3차 |
2016.04.18(월)~22(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농협 가상계좌 |
분납 4차 |
2016.05.23(월)~27(금) 09:00 ~ 17:00 |
납부기간 내 홈페이지 |
농협 가상계좌 |
- 분할납부 고지서는 납부기간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기간에 납부 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해당 분할납부금 다음 차수로 이월
- 등록금 조기 납부 희망자는 위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대학 총무과(경리) 연락 후 납부
8. 주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 할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휴학 가능
※ 휴학 시 미등록자로서 분할납부 금액 포기
- 자퇴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환불 가능
-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료 처리되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문의 : 총무(경리) 041-750- 6555