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6/02/02
- 조회수6,358
2016학년도 제1차 교원양성위원회 회의 결과에 따른 교직사정기준 추가 변경 기준 및 운영을 아래와 같이 공지하오니 수강신청 시 참고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직사정기준 추가 변경
가. 근거
1) 교육분야 안전 종합대책(‘14.11, 교육부)
2) 교원자격검정령(대통령령 제26710호, 2015.12.15)
- 교원양성과정에서 안전교육 강화를 위해 최근 개정이 완료된「교원자격검정령」개정사항
나. 개정사항 :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 기준 신설(제19조제3항 관련 별표1 및 부칙 제2조)
다. 시행일 : 2016년 3월 1일
라. 개정내용 :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하는 동안 해당 교원양성기관의 장이 실시한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술 실습을 2회 이상 받을 것.(단, 시행일 당시 교원양성과정을 이수할 때까지2학기의 교원양성과정이 남은 사람은 1회 실시하며 2학기 미만이 남은 사람은 제외)
2. 교원양성위원회 의결 사항
가. 교직사정 추가 변경 기준 운영
1)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및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실습2'을 P/F과목(각1학점)으로 개설하고 교직사정에 반영한다.
2) 교직이수학생에 한해 이수하도록 하며 이수구분은‘교직’으로하나 교직 이수기준 22학점에는 포함하지 않고 졸업 전체학점에는 포함할 수 있다.
3) 응급처치 및 심폐소생 실습을 이수하는 학생들의 원활한 실습을 위해 적정인원 초과 시 팀티칭을 실시한다.
4) 매학기 개설하고 2017년 2월 졸업자 중 교직이수자는 1학점(실습1회 인정), 2017년 8월 이후 졸업자 중 교직이수자는 2학점(실습2회 인정)을 취득해야 한다.
- 미 이수 시 교원자격증 취득 불가하며 2016년 8월 졸업자대상자는 해당 없음.
5) 실기교사 자격증 취득예정자도 동일 적용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