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6/03/1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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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2급, 3급 자격취득 관련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보육인력개발국 등록일 : 2016. 1. 13
보육교사 인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 주요변경 내용
1. 대면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 및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
* 보육교사(인성)론,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2. 현장실습기간 확대
-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주 160시간 → 6주 240시간
으로 확대,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 진행
3. 적용시기
-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시행시기는 다르게 적용
*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년 1월 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 기관의 경우
2018년 1월 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다만, 대학에 2017.1.1. 전에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아래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론, 아동복지(론),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보육교사 3급에 대하여는 2016년 8월 1일 이후 적용
붙임 : 「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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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보육교사_자격기준_변경안내.hwp (22.5KB / 다운로드:842회 / 미리보기:38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영유아보육법 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hwp (32KB / 다운로드:873회 / 미리보기:38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