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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6/03/11
  • 조회수5,326

보육교사 2, 3급 자격취득 관련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개정 안내

 

작성자 : 보육인력개발국 등록일 : 2016. 1. 13

 

보육교사 인성 및 자질향상에 대한 사회적 요구 증대로 사이버 교육만으로

보육교사 자격을 취득하는 등에 따른 폐해를 해소하고, 보육교사 전문성을 강화하기 위해

대면교육 및 현장실습 강화를 주요 내용으로 보육교사 자격기준을 변경하였습니다.

 

주요변경 내용

1. 대면교육 강화

- 보육교사 자격취득 17개 교과목 중 9개 과목을 대면교과목으로 지정 및 8시간 출석 수업 및 1회 이상의 출석시험을 의무화

* 보육교사(인성), 아동권리와 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또는 아동동작, 아동),

아동수학지도(또는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실습

 

2. 현장실습기간 확대

- 보육교사의 보육현장 적응력을 높이기 위해 실습기간을 현행 4160시간 6240

으로 확대, 평가인증을 유지하는 어린이집에서 실습 진행

 

3. 적용시기

- 보육교사가 배출되는 양성기관 및 자격등급에 따라 시행시기는 다르게 적용

* 보육교사 2급 중 대학의 경우 201711일 이후 입학자부터, 학점인정 기관의 경우

201811일 이후 학위취득자부터 적용

다만, 대학에 2017.1.1. 전에 입학한 사람이라도 2017.1.1. 이후에는 아래 교과목의 교육을 시작한 경우 개정 대면교과목 및 보육실습 기준에 따라 이수해야 합니다.



보육교사론, 아동복지(), 놀이지도, 언어지도, 아동음악, 아동동작,

아동미술, 아동수학지도, 아동과학지도, 아동안전관리, 아동생활지도,

아동관찰 및 행동연구, 보육실습

 

 

* 보육교사 3급에 대하여는 201681일 이후 적용

 

붙임 : 영유아보육법시행규칙 일부개정령안

           보육교사 자격기준 변경 안내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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