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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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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제도(재이수)변경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6/04/08
  • 조회수3,015

학사제도(재이수) 변경 안내

 

    학사제도가 변경됨에 따라 아래와 같이 재이수 이수기준을 안내

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관련규정 : 학칙 제44조의 1(재수강) 교과목 성적등급이

   C+이하 등급일 경우에는 재수강 할 수 있으며, 재수강 성적

   등급은 B+를 초과할 수 없다.

2. 시행시기 : 2017-1학기 수강신청부터 적용

3. 재이수 기준 변경

재수강신청 기준 : 교과목 이수성적 C+ 이하 교과목

성적처리 : 20171학기 이후 재수강한 학점은 성적증명서에

  모두 기재됨(재수강 이전 및 이후 두 개 교과목 모두 표기)

성적제한 : 20171학기부터 재수강한 과목의 성적은 최고 B+

  학점까지 제한 됨

 

2016.4.

 

교 무 처 장