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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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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7-1 휴학신청 안내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7/02/20
  • 조회수6,937

1. 휴학신청

 

신청방법(휴학원 신청 및 출력방법)

1) 일반휴학(가사, 질병) :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 신청정보  - “휴학신청” 입력 후 저장 - 출력  학과 교수 상담 - 학과에 제출   

2) 입대휴학 :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 신청정보  - 입대휴학신청 입력 후 저장 - 출력 - 입대휴학원 + 입대영장(or복무확인증명서) 학과에 fax나 우편으로 제출 

 

가. 휴학종류

번호

휴학명

휴학기간

휴학사유

첨부서류

비 고

1

일반휴학

1년

개인사유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혹은 날인)

 

2

휴학연장

1년

휴학 후 연장 재신청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혹은 날인)

3

입대휴학

군복무기간

입영통지에 따른 군입대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무청 발행)

4

질병휴학

1년

질병에 따른 학업중단

4주이상 진단서

(종합병원발행)

 

 

※휴학신청 시 첨부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휴학원과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 2017. 02. 20 ~ 2017. 02. 24   

 ※ 입대휴학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fax나 우편을 통해  '학과사무실'로 제출할 것

 ※ 일반휴학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학교로 방문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할 것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해 볼 것)

 ※ 동계방학은 17시까지 학교방문 전 학과사무실에 전화해 볼 것 

 ※ 휴학원에 학자금대출확인 및 도서대출확인란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시 바로 제출,

         "도서관 확인" 또는 "학생과 확인" 시 해당부서 확인 후 제출

  ※ 1학년일 경우 '보호자휴학사유서' 를 같이 휴학원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반휴학만 해당)

다. 유의사항    

     1) 휴학의 제한 : 2학기 이상 등록한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휴학기간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질병,입대휴학 제외)

 < 학 칙 >

26조(휴학기간)

②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수 없으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입생은 1학년 재학 중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집 및 중병

(4주이상 입원 진단시)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할 수 있다.

  

      3) 학과사무실 연락처 : 홈페이지 - 학과소개 - 교내연락처 안내 참고

    

     4) 휴학신청 승인 확인방법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 개인정보 - 개인정보조회(학적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