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학사종합지원센터(본교)
- 작성일시2017/02/20
- 조회수6,937
1. 휴학신청
신청방법(휴학원 신청 및 출력방법)
1) 일반휴학(가사, 질병) :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 신청정보 - “휴학신청” 입력 후 저장 - 출력 - 학과 교수 상담 - 학과에 제출
2) 입대휴학 :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 신청정보 - 입대휴학신청 입력 후 저장 - 출력 - 입대휴학원 + 입대영장(or복무확인증명서) 학과에 fax나 우편으로 제출
가. 휴학종류
번호 |
휴학명 |
휴학기간 |
휴학사유 |
첨부서류 |
비 고 |
1 |
일반휴학 |
1년 |
개인사유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혹은 날인) |
|
2 |
휴학연장 |
1년 |
휴학 후 연장 재신청 |
본인 및 보호자 도장 (혹은 날인) |
|
3 |
입대휴학 |
군복무기간 |
입영통지에 따른 군입대 |
입영통지서 또는 복무확인서 (병무청 발행) |
|
4 |
질병휴학 |
1년 |
질병에 따른 학업중단 |
4주이상 진단서 (종합병원발행) |
|
※휴학신청 시 첨부서류만 제출하는 것이 아니라 휴학원과 첨부서류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
나. 신청기간 : 2017. 02. 20 ~ 2017. 02. 24
※ 입대휴학은 상시신청 가능하며 fax나 우편을 통해 '학과사무실'로 제출할 것
※ 일반휴학은 신청기간 내에 신청 가능하며 학교로 방문하여 '학과사무실'로 제출 할 것
(학교 방문이 어려울 경우에는 학과사무실로 연락해 볼 것)
※ 동계방학은 17시까지 학교방문 전 학과사무실에 전화해 볼 것
※ 휴학원에 학자금대출확인 및 도서대출확인란에 "해당사항 없음" 표기 시 바로 제출,
"도서관 확인" 또는 "학생과 확인" 시 해당부서 확인 후 제출
※ 1학년일 경우 '보호자휴학사유서' 를 같이 휴학원과 같이 제출해 주시기 바랍니다.(일반휴학만 해당)
다. 유의사항
1) 휴학의 제한 : 2학기 이상 등록한자에 한하여 허가하며, 휴학기간은 6학기를 초과할 수 없 으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음(질병,입대휴학 제외)
< 학 칙 > 제26조(휴학기간) ② 일반휴학은 통산하여 6학기를 초과할수 없으며, 연속하여 4학기를 초과할 수 없다. ④ 신입생은 1학년 재학 중 휴학을 허가하지 아니한다. 다만, 징집 및 중병 (4주이상 입원 진단시) 등의 상당한 사유가 있다고 판단될 때는 허가할 수 있다. |
3) 학과사무실 연락처 : 홈페이지 - 학과소개 - 교내연락처 안내 참고
4) 휴학신청 승인 확인방법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 개인정보 - 개인정보조회(학적변동)