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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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조기졸업 신청 접수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7/03/07
  • 조회수4,499

조기졸업시행에 관한 규정에 의거하여 아래와 같이 조기졸업신청서를 접수하오니 기간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자격

. 2학년 1학기(3학기)부터 4학년 1학기(7학기) 이수예정인 재학생으로 징계처분을 받지 않은 자

. 매학기 17학점 이상 수강신청하고 미취득(F학점)학점이 없는 자

. 매학기 성적 평점평균 4.0 이상인자

2. 자격제한 : 편입학, 재입학, 해와파견 학생

3. 선발인원 : 학과별 입학정원 10% 이내

4. 제출기간 : 2017.03.08(수) ~ 03.17()

5. 제 출 처 : 충청 교무과 / 고양 학사종합지원센터(고양)

6. 유의사항

  가. 신청학점(17학점) 및 평점(4.0이상)이 미달된 학기가 발생할 경우 조기졸

       업 대상에서 제외됨

  . 201031일 이후 계절학기로 취득한 학점은 졸업사정 시 졸업 총 이수학

      점에 미포함됨.

   다. 현장실습으로 학기를 이수한 경우 조기졸업 불가함.

  . 선발 확정은 4월 3(월)이후 학과 통보예정이며, 확정 이후학기부터

       수강 신청학점은 3학점을 초과하여 수강할 수 있음(최대 23학점)

   마. 조기졸업 탈락 및 기타사유로 인하여 8학기를 이수하는 경우 등록금 전액을

      납부하여야 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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