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7/05/25
- 조회수4,120
평생교육실습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이수중인 3,4학년 재학생으로 선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기 이수자(08이전 입학자는 선수과목 관련 없으며 관련교과목 10과목 중 6과목 이상 이수중인자) ※ 필독!!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평생교육사관련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경우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함.(08학번이전입학자는 해당없음) 예시> 평생교육론 ,평생교육실습 동시 수강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이메일로 신청서 접수 (tjsong@joongbu.ac.kr)하며 파일명은 '학과_학번_성명_신청서' , '학과_학번_성명_소개서'로 함
※ 오리엔테이션은 2017.06.19.(월) ~ 06.30(금)에 실시되므로 오리엔테이션 개시 이후 신청 접수 불가하며, 오리엔테이션 실시 전 실습개시 불가 함. 담당교수 : 박명신교수님 3. 실습기간 : 2017년 7월 부터 실습이 가능하며 2017학년도 2학기 기말고사 전까지 4주이상 실습 완료해야함.(08학번 3주이상) ※ 최소 4주간(최소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충족해야함. ※ 실습 완료 후 반드시 일주일내 실습결과물을 교무과에 제출해야 함
4.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가. 현장실습기관 : (붙임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단,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 불가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팀장급 이상 또는 실무경력 2년 이상의 직원
4. 실습절차 1) 실습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실습 가능여부 및 방문일자 확인 후(방문은 필수사항 아님)실습신청서 및 소개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무과로 제출 ※ 실습동의 요청 공문은 신청서 제출 순으로 해당기관으로 송부예정이며 공문은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로 발송되므로 실습예정기관의 실습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필히 작성하고 사진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함. ※ 실습기관별 실습비 유무 및 납부일자 확인(기관별 상이) : 개별 납부 사항 2) 실습일지 : 실습생 이메일로 양식이 발송되므로 실습생 본인 이메일 기재 필수 3) 실습종료 후 일주일 내 교무과로 일지 및 평가서 제출
붙임 1.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1부. 2.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평생교육 기관 유형 1부. 끝. |
- 붙임1 평생교육사_자격취득_안내.hwp (446.5KB / 다운로드:643회 / 미리보기:37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3_평생교육기관유형.hwp (18KB / 다운로드:625회 / 미리보기:36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_및_자기소개서.hwp (34.5KB / 다운로드:637회 / 미리보기:369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