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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8년 평생교육사 자격증 신청 일정 및 제출 서류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8/01/03
  • 조회수4,035

1. 신청대상

2017-전기(20182) 졸업자 및 기 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과정 신청 후 선발된 자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해당과목 10과목의 평균 80점 이상인 자

08년 이전 입학자 : 10과목 20학점 이상

- 필수 7과목 + 선택 3과목 + 평생교육실습(3주이상)

09년 이후 입학자 : 10과목 30학점 이상

-필수 5과목(평생교육실습 4주이상) + 선택 5과목

2. 자격증 발급 신청 일정

구 분

신청기간(신청자 이수기관)

자격증 교부 예정일

1차 접수

01.15() ~ 01.19()

02.28()

2차 접수

04.16() ~ 04. 20()

05.31()

3차 접수

07.16() ~ 07.20()

08.31()

4차 접수

10.15() ~ 10.19()

11.30()

기한엄수 : 기관별 단체신청(개인신청 불가)으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자격증 발급신청이 불가하여 다음 신청기간에 재접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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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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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원본 1

서식 뒤쪽 이수과목 성적은 반드시 백분율 성적 기재

성적확인방법 : 중부대학교 홈페이지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성적정보

성적조회 해당학년도 학기 검색 클릭

붙임2자료 참고하여 대상자별로 필수과목 우선 작성 후 선택과목 작성 및

성적증명서에 필수과목은 적색, 선택과목은 청색으로 밑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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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1- 학위수여일 이후 발행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원본 1

성적증명서에 필수과목은 적색, 선택과목은 청색으로 밑줄(붙임2 참조)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인정(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6.유의사항> 참조).

기본증명서(특정) 원본 1(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기본증명서 유형 중 (특정)으로 제출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 유형 중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주민센터(,면사무소) 발행으로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

-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현장실습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 실습자는

교무과에 제출여부 확인 요함. (041-750-6793)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3자 동의서 1(붙임3 양식 참조)

[참고-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안내

다음 대상자의 경우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을 생략함

구분

대상자

미제출 서류

진위여부 확인기관

대학

졸업(예정)대학과

자격증 신청 대학이 동일한 자

해당 대학 졸업(예정)증명서

신청대학

과목이수 대학과

자격증 신청 대학이 동일한 자

해당 대학 성적증명서

학점

은행

기관

학점은행제 학위취득(예정)

학점은행제 학위(예정)증명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습과목 이수자

학점은행제 성적증명서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은 신청자가 타 학점은행기관에서 과목을 병행하여 이수한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타 학점은행기관의 성적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 해당 서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서류 제출 시 생략 가능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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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출 처 : 교무과(정금관 1, MB-0112)

 

5. 자격증 교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 대학으로 교부 후 개인에게 통보

 

6. 유의사항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대상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증 교부일 이전까지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 교부 가능

학점인정 처리 여부 등 학점은행제에 관한 문의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 참고하시거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2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및붙임3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참조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해당과목 미이수 등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반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

. 보다 자세한 정보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안내전화(1577-3867)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양식 1.

     2.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및 자격증 관련 과목 1.

     3. 개인정보 수집·이용·3자 동의서 양식 1.

     4.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양식 1.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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