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8/01/03
- 조회수4,035
1. 신청대상
2017-전기(2018년2월) 졸업자 및 기 졸업자 중 평생교육사 과정 신청 후 선발된 자로
평생교육법에 의한 관련 교과목을 이수하고 해당과목 10과목의 평균 80점 이상인 자
※ 08년 이전 입학자 : 10과목 20학점 이상
- 필수 7과목 + 선택 3과목 + 평생교육실습(3주이상)
※ 09년 이후 입학자 : 10과목 30학점 이상
-필수 5과목(평생교육실습 4주이상) + 선택 5과목
2. 자격증 발급 신청 일정
구 분 |
신청기간(신청자 ⇒ 이수기관) |
자격증 교부 예정일 |
제1차 접수 |
01.15(월) ~ 01.19(금) |
02.28(수) |
제2차 접수 |
04.16(월) ~ 04. 20(금) |
05.31(목) |
제3차 접수 |
07.16(월) ~ 07.20(금) |
08.31(금) |
제4차 접수 |
10.15(월) ~ 10.19(금) |
11.30(금) |
※ 기한엄수 : 기관별 단체신청(개인신청 불가)으로 반드시 기한 내 신청하시기 바라며, 서류가 미비한 경우 자격증 발급신청이 불가하여 다음 신청기간에 재접수
해야함.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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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 제출서류
<!--[if !supportEmptyParas]--> <!--[endif]--> •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원본 1부 ※ 서식 뒤쪽 이수과목 성적은 반드시 백분율 성적 기재 ↳ 성적확인방법 : 중부대학교 홈페이지 → 종합정보서비스 로그인 → 성적정보 → 성적조회 → 해당학년도 학기 → 검색 클릭 ※ 붙임2자료 참고하여 대상자별로 필수과목 우선 작성 후 선택과목 작성 및 성적증명서에 필수과목은 적색, 선택과목은 청색으로 밑줄 <!--[if !supportEmptyParas]--> <!--[endif]--> |
• 최종학력 증명서 원본 1부 - ※ 학위수여일 이후 발행 |
• 이수기관 성적증명서 원본 1부 ※ 성적증명서에 필수과목은 적색, 선택과목은 청색으로 밑줄(붙임2 참조) ※ 시간제등록 운영 과목은 학점은행제 학점등록을 완료한 경우에 한하여 해당 과목의 학점인정(학점인정 신청을 완료하였으나, 자격증 발급 신청 이전 학점등록 미처리 대상자는 ‘시간제등록 운영 대학의 성적증명서’로 제출)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과목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6.유의사항> 참조). |
• 기본증명서(특정) 원본 1부(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기본증명서 유형 중 (특정)으로 제출 ※ 개명 사실 확인이 필요한 신청인은 기본증명서 유형 중 기본증명서(상세) 로 제출. ※ 주민센터(동,면사무소) 발행으로 자격증 접수일로부터 3개월 이내의 서류 |
• 평생교육 현장실습 평가서 원본 1부 - 2015학년도 2학기 이후 현장실습자는 제출하지 않아도 되며 이전 실습자는 교무과에 제출여부 확인 요함. (041-750-6793) |
• 개인정보 수집 · 이용 · 제3자 동의서 1부 (붙임3 양식 참조) |
[참고-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 간소화 안내 • 다음 대상자의 경우 최종학력 증명서 또는 성적증명서 제출을 생략함
※ 대학 또는 학점은행기관은 신청자가 타 학점은행기관에서 과목을 병행하여 이수한 경우, 신청자격 확인을 위해 신청자를 대상으로 타 학점은행기관의 성적증명서 등을 요구할 수 있음. 단, 해당 서류는 국가평생교육진흥원으로 신청서류 제출 시 생략 가능함.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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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제 출 처 : 교무과(정금관 1층, MB-0112)
5. 자격증 교부 :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각 대학으로 교부 후 개인에게 통보
6. 유의사항
가.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기관을 통하여 평생교육사 양성과정을 이수한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합니다.
※ 단,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 학점인정 신청 대상자도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이 가능하며, 자격증 교부일 이전까지 학점인정 처리가 완료된 자에 한하여 자격증 교부 가능
※ 학점인정 처리 여부 등 학점은행제에 관한 문의는 학점은행제 홈페이지(http://www.cb.or.kr)를 참고하시거나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나.〈붙임2〉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및〈붙임3〉평생교육 관련과목을
참조하여 신청서 작성 및 제출해야하며 해당과목 미이수 등으로 자격요건에
미달하는 경우 국가평생교육진흥원에서 반송되오니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다. 보다 자세한 정보는 평생교육사 자격제도 홈페이지를 참고하시거나
안내전화(☏1577-3867)의 도움을 받으시기 바랍니다.
붙임 1.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 양식 1부.
2. 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및 자격증 관련 과목 1부.
3.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 양식 1부.
4. 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 양식 1부. 끝.
- 붙임3_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동의서.hwp (18.5KB / 다운로드:564회 / 미리보기:33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4_평생교육사 유사과목 확인서.hwp (14KB / 다운로드:584회 / 미리보기:341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_평생교육사 등급별 자격요건 및 자격증 관련 과목.hwp (22KB / 다운로드:648회 / 미리보기:317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1_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신청서.hwp (20KB / 다운로드:577회 / 미리보기:34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