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총무과(경리)
- 작성일시2018/02/05
- 조회수4,819
2018-1학기 등록금 분할납부 안내
1. 신청기간 - 1차 : 2018.02.19(월) 13:00 ~ 02.22(목) 17:00까지 - 2차 : 2018.03.12(월) ~ 03.15(목) 17:00까지 ※ 2차 신청 시 3회까지 납부 가능
2. 신청대상 - 등록금 납부기간 내 경제적인 사유로 등록금을 납부할 수 없는 재학생
3. 분할납부 신청불가 대상 - 신입생, 재입학생, 편입생 첫 학기 - 학점등록대상자(졸업탈락자) 중 수강신청 9학점 미만인자
4. 분납 횟수 : 2~4회
5. 신청방법
※ 분할납부 금액 지정 시 차수 기준 균등분할 예 : 수업료 2,100,000원 학생이 3차 분할 신청 시 차수별 700,000원 분할
6. 분할 납부기간 및 방법
- 분할납부 고지서는 납부기간내 학교 홈페이지에서 출력 가능 - 기간에 납부 하지 않을 시 등록 불가, 해당 분할납부금 다음 차수로 이월 - 등록금 조기 납부 희망자는 위 납부 기간과 상관없이 대학 총무과(경리) 연락 후 납부 - 가상계좌로 은행업무시간인 09:00 ~ 17:00까지 납부가능시간(납부이전·이후 시간은 납부불가)
7. 주의사항 - 분할납부 1차 등록금 납부기간에 미납 시 분할납부 승인 취소 - 분할납부 신청자는 학기 중 휴학 할 시 등록금 전액 납부해야 휴학 가능 ※ 휴학 시 미등록자로서 분할납부 금액 포기 - 자퇴할 경우 잔여 등록금을 완납하여야 환불 가능 - 등록 마감일까지 등록금을 완납하지 못했을 경우 기 등록금은 반환되지 않으며 수강신청 및 성적은 무료 처리되며, 학칙에 의거 미등록 제적처리 될 수 있음 ※ 문의 : 총무(경리) 041-750-6555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