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8/06/27
- 조회수3,414
2018학년도 하계 계절학기 교육봉사활동확인서 제출을 아래와 같이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교육봉사활동이란
교육봉사활동은 예비교원이 가진 재능을 유·초·중·고학생을 대상으로 교육
적인 방법으로 봉사하는 것으로 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목적으로 하는 학생은 필수 사항임
(근거:교육부고시유치원 및 초등・중등・특수학교 등의 교사자격 취득을 위한 세부기준 제6조 및 교원자격검정실무편람)
2. 대상 : 교원자격취득예정자 중 “교육봉사활동(A,B)”교과목 수강신청자
3. 제출서류
제출서류 |
제출기간 |
제출처 |
비고 |
• 교육봉사활동확인서 |
18.7.20.(금) |
교무과 (고양,충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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4. 기준안내
가. 대상기관 및 인정가능활동
유·초·중·고교, 공공기관장(학교장,교육감,시장,구청장)이 인정하는 비영리기관 또는 비영리 목적의 다문화가정 학습도우미, 멘토활동, 야학, 저소득가정 자녀 등의 학습지도, 보조교사, 부진아 학생지도, 방과 후 교사, 초등돌봄교실,자유
학기제 관련 활동, 학생생활지도 관련 활동, 재능기부 (어린이집,복지기관,성인대상교육은 봉사 불인정)
나. 실습 방법 및 취득방법
중부대학교 재학기간(휴학기간 불가) 내 1일 8시간(점심시간 제외) 초과하지
않고 30시간 이상 실시하고 일자별로 봉사내역을 작성하고 실습기관의 확인자의
확인서를 제출 시 1학점 취득이 가능하며, 총 60시간 이상 실시하여 교육봉사활동2학점을 취득하여야 함.(교육봉사활동 A, B과목 확인서 각각 제출. 봉사 시간 중복불가)
다. 봉사활동의 의미가 훼손되지 않는 범위에서 교통비 등 최소한의 금액을 받는
경우 봉사활동으로 인정 가능하며 최소한의 금액은 봉사실시 년도의 최저임금을
넘지 않아야함.
라. 특별학점으로 인정받은 봉사는 중복인정 불가함
붙임 교육봉사활동 확인서 1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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