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18/11/16
- 조회수3,188
평생교육실습 신청 접수를 아래와 같이 실시하오니 기한내 신청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신청대상
평생교육과정을 신청하고 이수중인 3,4학년 재학생으로 선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 이수자
※ 필독!!
2009학년도 이후 입학자의 평생교육사관련 필수과목(평생교육론,평생교육방법론,평생교육경영론,평생교육프로그램개발론)을 모두 이수한 경우만 평생교육실습 교과목 수강신청 가능 함.
예시> 평생교육론,평생교육실습 동시 수강신청 불가
2. 신청기간 및 제출서류
제출서류 |
기 간 |
제출처 |
비 고 |
•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 자기소개서 |
2018.11.26.(월) ~ 12.07.(금) |
교무과 |
붙임 양식 참조 *실습은12.19부터 가능 |
• 평생교육실습일지 |
실습 종료 후 일주일내 제출 |
교무과 |
※ 평가점수 80점 이상 이수시 인정 |
※ 오리엔테이션은 2018.12.17(월) 에 실시되며,
오리엔테이션 개시 이후 신청 및 오리엔테이션 이전 실습은 불가함
(O.T 미참석 시 실습불가,시간 장소는 추후 안내)
※ 담당교수 : 박명신교수님
※ 평생교육실습신청서 이메일 접수 희망시(12.07까지)
- E-mail : jsy0729@joongbu.ac.kr
- 파일명 : ① 평생교육실습신청서***학과91234567홍길동
② 자기소개서***학과91234567홍길동
3. 실습기간 : 2018년12월19일부터 실습이 가능하며 최소 4주간(최소20일 이상)으로 총 160시간 이상 충족해야함.
※ 실습 완료 후 반드시 일주일내 실습결과물을 교무과에 제출해야 함
4. 평생교육 현장실습 기관 및 실습지도자 요건 충족여부 확인
가. 현장실습기관 : (붙임3)에서 제시하는 평생교육기관 가능, 단,그 밖의 다른
법령에 의한 기관일 경우에는 평생교육을 주된 목적으로 운영하는 기관 가능
※ 근무지(재직기관)실습, 직장체험(인턴), 해외실습, 2개 이상 기관에서의 실습불가
※ 다른 법령에 의한 평생교육시설은 해당 법령 근거에 따라 설치한 신고(등록) 여부를 반드시 확인
나. 실습지도자 : 평생교육사 자격증 2급 이상 소지자로 평생교육관련 실무경력 2년 이상자
5. 실습절차
1) 실습희망기관을 선택하여 실습 가능여부 및 방문일자 확인 후(방문은 필수사항
아님)실습신청서 및 소개서를 작성하여 기간 내 교무과로 제출
※ 실습동의 요청 공문은 신청서 제출 순으로 해당기관으로 송부예정이며
공문은 전자공문 또는 이메일로 발송을 원칙으로 하며 실습예정기관문의시 이메일 송부를 원하는 경우 실습담당자 이메일 주소를 정확히 작성하여야 하며,제출하는 자기소개서는 실습기관으로 송부되므로 성실작성 및 사진란에 사진을 첨부해야 함.
2) 실습비납부 :금액은 기관별 상이하여 반드시 기관의 확인을 바라며, 실습일 일주일전 관련계좌 송금 (송금시 입금자는 반드시 “중부대홍길동”으로 송금,개별 납부)
3) 실습종료 후 일주일 내 교무과로 일지 제출
(실습기관에서 평가서 및 확인서를 밀봉하여 학생 전달시 밀봉상태 그대로 교무과로 제출)
붙임 1. 평생교육사 자격취득 안내 1부.
2. 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 및 자기소개서 1부.
3. 평생교육 기관 유형 1부. 끝.
- 1.평생교육사자격취득안내(2018).hwp (401KB / 다운로드:507회 / 미리보기:37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2.평생교육현장실습신청서_및_자기소개서.hwp (19.5KB / 다운로드:465회 / 미리보기:354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3.평생교육시설안내.xlsx (361.2KB / 다운로드:1061회 / 미리보기:35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