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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3/12/26
  • 조회수859

하단의 내용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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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의견 수렴

【학칙】 개정을 위한 주요 내용을 사전 공지하여 구성원의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 1. 개정사유
    • 학칙 정비
    • 특별교육과 점검 결과 및 신설 교육과정 반영
  • 2. 주요내용
    • 학점인정 관계 법령(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에 따라 현행 제3조

      (학습과정의 평가인정)에서 제7조(학점인정) 관련 근거 변경

    • 학교 밖 국내외 다른 학교 연구기관 또는 산업체에서의 학습연구실습에 대한 학점인정 근거 마련
    • 특별교육과정 점검결과 신청 인원이 없는 하이퍼모빌리티공학전공 글로벌비즈니스학전공 폐지하고 연계융합연구위원회에서 승인된 특별교육과정을 신설하고자 함.
  • 3. 신구조문대비표
    신구조문대비표 - 현행, 개정안
    현행 개정안
    제37조(학점 인정)
    • ① 제8장 교육과정 이외에 다음 각호에 어느 하나에 해당할 경우에는 이수학점으로 인정한다.
      • 1. 총장이 인정하는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소정의 절차를 거쳐 과정을 이수한 경우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과정을 이수한 경우
      • 3.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 중 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3조의 규정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군 교육 훈련기관 등이 설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방송,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을 이수한 경우
      • 4. 생략
      • 5. 국내 타 대학과의 학점인정프로그램 운영 협약에 의한 학점인정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청한다.
      • 6. 신설
    • ② 제1항 중 제1호 및 제2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6학점 범위에서 인정한다.
    • ③~⑥ 생략
    제37조(학점인정)
    • ① 현행과 같은
      • 1. 국내외 다른 학교에서 학점을 취득한 경우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7조에 따라 과정을 이수한 경우
      • 3. 병역법에 따른 입영이나 복무로 휴학 중 인 자가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제7조의 규정에 따라 군 교육훈련기관 등이 설 치·운영하는 교육과정과 방송, 통신이나 인터넷 등 정보통신망을 활용하여 원격수업 과정을 이수한 경우
      • 4. 현행과 같은
      • 5. 국내 타 대학과 공동으로 운영하는 과정 또는 타 대학 교과목의 학점취득은 협약에 의해 학점인정 범위를 정하고 운영에 관한 세부 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6. 국내외의 다른학교연구기관 또는 산업체 등에서 학습연구실습한 사실이 인정되거나 산업체에서 근무한 사실이 인정되는 학점에 관한 세부사항은 총장이 따로 정한다.
    • ② 제1항 중 제2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졸업소요학점의 2분의 1 범위에서, 제3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학기당 3학점, 연간 6학점 범위에서, 제4호에 해당하는 학점은 6학점 범위에서 인정한다.
    • ③~⑥ 현행과 같음
    현행 【별표(2-2). 특별교육과정(연계전공/융합전공/자율전공)】
    구분, 전공명, 학위명, 주관학부(학과, 전공), 참여학부(학과, 전공)
    구분 전공명 학위명 주관학부(학과, 전공) 참여학부(학과, 전공)
    융합전공 게임/애니메이션전공 게임/애니메이션학사 게임소프트웨어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전공
    융합전공 정보보안S/W융합전공 정보보안S/W융합학사 정보보호학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융합전공 IoT 융합전공 IoT융합학사 스마트IT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융합전공 글로벌한국어전공 문학사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융합전공 뷰티비즈니스전공 뷰티경영학사 뷰티케어전공 뷰티케어학전공, 산업디자인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융합전공 스마트도시전공 공학사 교수단위 융합 건축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환경조경학전공
    (삭제)연계전공 하이퍼모빌리티공학전공 하이퍼모빌리티공학사 자동차시시템공학전공 스마트IT전공
    (삭제)자율전공 글로벌비지니스 랭귀지학전공 문학사 자율전공설계학부 자율전공설계학부
    개정안 【별표(2-2). 특별교육과정(연계전공/융합전공/자율전공)】
    구분, 전공명, 학위명, 주관학부(학과, 전공), 참여학부(학과, 전공)
    구분 전공명 학위명 주관학부(학과, 전공) 참여학부(학과, 전공)
    융합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전공 게임/애니메이션융합학사 게임소프트웨어전공 만화애니메이션학전공
    융합전공 정보보안S/W융합전공 정보보안S/W융합학사 정보보호학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융합전공 IoT 융합전공 IoT융합학사 스마트IT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융합전공 글로벌한국어전공 문학사 항공관광학부 항공서비스학전공
    융합전공 뷰티비즈니스전공 뷰티경영학사 뷰티케어전공 뷰티케어학전공, 산업디자인전공,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융합전공 스마트도시전공 공학사 교수단위 융합 건축학전공, 전기전자공학전공, 환경조경학전공
    (신설) 융합전공 데이터사이언스전공 공학사 정보보호학전공 스마트IT전공
    (신설) 융합전공 메타버스융합전공 공학사 게임소프트웨어전공 스마트IT전공
    (신설) 융합전공 의료데이터과학전공 의료보건공학사 교수단위 융합 바이오식품학전공, 환경조경학전공, 스마트IT전공, 정보보호학전공
    (신설) 융합전공 스마트플랫폼전공 농공학사 교수단위 융합 간호학과, 물리치료학과, 보건행정학과, 사회복지학전공
    (신설) 연계전공 인공지능모빌리티공학 연계전공 공학사 인공지능모빌리티공학전공 스마트IT전공

    ※위의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3.12.29.(금) 17시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 4. 제출처 : 교무과
  • 5. 제출방법 : 이메일(cocori0218@joongbu.ac.kr)
  • 6. 문의전화 : 041)750-6533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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