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3/12/27
- 조회수1,815
2023-전기(2024년 2월) 졸업대상자에 대한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을 아래와 같이 접수하오니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아래***
1.신청대상
2023-전기(2024년 2월)졸업대상자 중 졸업요건(졸업자격인증 및 졸업논문(대체)포함)을 충족
하고 졸업이 가능하나 성적향상,대학원 진학 및 기타 자격증 취득 교과목 이수 등을 위한 목적
으로1학기 동안 학사학위취득(졸업)을 유예하고자 하는 자[유예학기:학기 단위 총2회 가능]
2.신청관련 사항
제출서류 |
신청기간 |
신청절차 |
비고 |
-학사학위취득 유예신청서 (붙임)성적증명서 |
2024.01.09.(화) ~ 01.16(화) |
신청서 작성 →학과장(전공주임)추천서명 →교무과(충청/고양)제출 |
제출 기간 엄수 |
※성적증명서:2023-2학기까지 이수한 교과목이 표기된 자료제출[01.09(화) 11시부터 발급가능]
3.유예학기 수강 및 등록금 안내
수강신청 |
수강신청학점에 따른 등록금 |
||||
0학점 |
1학점~ 3학점 |
4학점~ 6학점 |
7학점~ 9학점 |
10학점 이상 |
|
자율 (0~20학점) |
해당없음 |
해당학기 등록금의1/6 |
해당학기 등록금의1/3 |
해당학기 등록금의1/2 |
해당학기 등록금의 전액 |
4.유의사항
가.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 후 취소 불가 및 기간 중 휴학 불가
나.유예자 중 수강신청자는 학점관리 필수
다.사범계학과 교원자격취득조건 미이수자의 학사학위취득유예 해당없음(졸업탈락)
라.제출기간 엄수 요망
붙임 학사학위취득유예 신청서 1부.
- 붙임)학사학위취득유예신청서.hwp (79.5KB / 다운로드:263회 / 미리보기:17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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