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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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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학년도 1학기 현장실습학기제 중 학기제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4/01/31
  • 조회수1,504

2024학년도 1학기에 실시하는 학기제 현장실습 운영과 관련하여 기업체 및 학생 참여자에 대한 수요조사를 실시하고자 안내하오니 기간내에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현장실습센터에서 개발한 현장실습시스템 활용을 권장하오니 아직 시스템 활용이 불편하시더라도
매뉴얼을 참조하시어 시스템 자료 입력 부탁드리며
, 제출 서류 누락이 없도록 제출을 요청 드립니다.

*** 아   래 ***


1. 사 업 명 : 현장실습학기제를 유급인 표준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현장실습학기제로 구분하여 운영

2. 실습시간 및 장소

 가. 실습시간 : 18시간, 15(~)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나. 실습장소 : 실습기업() 사업장 내

 다. 유의사항

 - 법정공휴일 및 11시간 이상의 휴게시간 보장

 - 휴일 및 야간 현장실습(오후 10~ 이튿날 오전 6) 금지

 - 1학기 현장실습 참여자는 지원 불가

 - 실습 과정상 필요한 경우에 한하여 1주간 최대 5시간 한도로 실습시간 연장 가능

 ※ 반드시 실습기업()이 학생의 사전 동의를 얻고 연장시간에 대한 비용을 지급

 ※ 연장시간에 대한 대체 휴무 부여 불인정

 - 실습기간이 1개월 이상인 경우, 1개월 만근 시 1일 휴일 활용 가능

 ※ 학생은 반드시 실습기업()과 사전 협의 후 현장실습지원센터로 알림

 라. 전문 자격취득을 위해 필수적으로 실시하는 현장실습 미인정 됨

, 필수 현장실습과 상관없이 현장실습을 이수하는 경우 제외

3. 운영대상

 가. 참여 대상 : 4학기 이상 이수자 중 2024학년도 1학기 재학 자

구 분

대 상

비 고

학기제

4학기 이상 이수를 필한 자

 

 나. 학점 인정 : (현장실습 총 이수학점은 최대 40학점까지만 이수가능)

  1) (유급 현장실습)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구 분

운영시기

실습기간

인정학점

성적평가

학기제

정규학기

12(60)

12

P/F

15(75)

18

P/F

실습시간 18시간, 15(~) 40시간 이내

 

 다. 성적평가 방법

평가방법

환산점수

등 급

비고

자기평가 10% + 실습기관평가 70% + 지도교수평가 20%

60점 이상

PASS

 

60점 미만

FAIL

 

4. 보험 및 지원금

 가. 보험

  1) 상해보험(현장실습보험) : 선발된 학생에 한하여 본교에서 가입

  2) 산재보험: 선발 학생에 한하여 실습기업()에서 가입 및 증빙서류 제출(7일 이내)

 나. 직무 관련 교육시간

  1) 실습기업()은 실습에 필요한 사전교육(실습 수행계획, 안전, 보안 등), 수행 과정 및 결과 점검, 지도 등의 직무 관련 교육시간 필수 배정·운영

  ※ 직무 관련 교육시간은 운영/지도계획에 기재되어야하며, 실습 중 업무관련 멘토링 및 업무수행 관련 피드백 등  도 포함 가능

  2) 구성(예시)

  -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 전체 실습기간의 25% 540시간×25%= 135시간

  -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 전체 실습기간의 70% 540시간×70%= 378시간

 다. 실습지원비

  1) 실습기관 지급기준

유형

구분

구성

실습지원비(월 기준)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유급

직무 관련 교육 25%

+ 직무수행 실습 75%

1,545,555원 이상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직무 관련 교육 70%

+ 직무수행 실습 30%

618,222원 이상

  2) 지급방법 : 실습생 개인 계좌로 지급

※「대학생 현장실습학기제 운영규정 전부개정()(교육부 고시 제2021-19)

따라 실습기관은 학생에게 실습지원비를 지급하는 것이 원칙

 라. 학교 지원비 : 장학금 10만원 지급

5. 추진일정

번호

업무명

추진기간

추진대상

내 용

1

현장실습 업체모색&

실습기관 신청

~ 24.02.16()

실습기관&

학과

실습기관

매뉴얼 제1호 서식 서면점검서(표준만)

별지 제1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

(Co-op) 운영계획서

2

실습기관 검토,

학생모집 및 매칭

~ 24.02.20()

실습기관&

대학&학과

학과

서면점검서 및 운영계획서 검토 및 매칭

학생

현장실습 이수 신청서

현장실습 이수 계획서

통장사본

3

실습확정 및 3자 협약

~ 24.02.22()

실습기관&

학생&대학

실습기관학과대학 스캔본 공문 발송

별지 제2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Co-op) 협약서

4

사전교육

24.02.27()

학생&대학

안전, 성희롱 및 결과보고서 작성 교육

(별도 안내 예정)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Zoom교육

예정

- 현장실습 미이수시 현장실습 참여 불가

5

수강신청 및 상해 보험가입

~ 24.02.29()

대학

현장실습지원센터 일괄 수강 신청 및

상해보험 가입

6

현장실습 진행

24.03.04() ~

06.21()

실습기관&

학생

현장실습 시행(12~15)

7

실습기관 산재보험 가입

~ 24.03.8()

실습기관

현장실습 시행 후 7일 이내 산재보험 가입 증명서 대학 제출

8

중간점검서 제출

~ 24.04.26()

학생

스캔본 메일 제출(별도 안내 예정)

- skala1995@joongbu.ac.kr(031-8075-1027)

9

현장 지도방문

(출장신청서 및 출장복명서 작성)

방문주간

지정운용 (중간시점 권고)

지도교수

지도교수 : 최소 1회 지도방문 필수

출장신청 : 전자결재

(수신자 : 교원인사과, 현장실습지원센터)

출장신청 : 전자결재

(수신자 : 현장실습지원센터)

별지서식 5 ~ 별지서식8

10

결과보고서 제출

시행 종료 후 1주 이내

[~06.25()]

실습기관&

학생

실습기관

- 별지 제3호 서식 표준&자율 현장실습학기제(Co-op) 평가표 및 출석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실습기관용)

학생

자기평가서

현장실습 주간일지

현장실습 설문조사서

지도교수

현장실습 성적 평가서

현장지도방문 평가 보고서

학과취합 후 현장실습지원센터 제출

11

성적인정 및 장학금 지급

하계방학 중

대학

 

6. 표준 및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비교표

구분

표준 현장실습학기제

자율 현장실습학기제

근무형태

18시간, 15(~) 40시간 이내에서 연속적으로 운영

좌동

실습지원비 기준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주 단위 실습시간 수÷7)(365÷12) 값음 소주점이하 올림 값 [(8×5+8
)÷7]×(365÷12)=208.57 209시간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최저 시급) 209시간×0.75×9,860= 1,545,555

월 단위 실습시간 수

- [(8×5+8)÷7]×(365÷12)=208.57

209시간

월 단위 실습지원비

- (월 단위 실습시간×직무수행 실습시간 비율 × 최저 시급) 209시간×0.30×9,860= 618,222

기관 실습지원비 지급

 

(최저시급 : 9,860)

- 최저임금의 75/100 지급

(1,545,555원 이상)

(최저시급 : 9,860)

최저임금의 25% 초과 지급

(618,222원 이상)

실습기관 직무관련 교육시간

직무교육 25%

직무교육 70%

정보공시

대상

미대상(실태조사)


7. 사전교육

 가. 일시 : 2024.02.27.() 시간 및 장소는 추후 개별 통보

 나. 장소 : 코로나19 바이러스로 인하여 실시간 화상으로 진행 예정

 다. 교육내용 : 코로나19 대응 안내, 결과보고서 제출서류 작성방법, 학생예절 및 직장내 성희롱 예방 교육, 안전교육 등

 라. 현장실습 사전교육을 이수하지 않는 학생은 실습 참여 불가

 마. 사전교육은 학생상담센터와 연계하여 교육 진행 예정

 바. 산업안전교육은 별도 온라인 교육 이수 예정

8. 유의사항

 가. 학생

  1) 수강 신청 가능 최대 학점을 넘지 않는 선(현장실습포함)에서 원격강의 수강 가능

  2) 법정공휴일(주말) 현장실습 인정 불가(실습 기간 산정 시 유의)

  3) 복수/연계전공 시 현장실습학기제 중 학기제(12~18학점)는 타 전공/학과의 복수/연계

     전공 학점으로 인정을 불허 함

  4) 개인적인 사유로 인하여 현장실습 내용 변경 불가

  5) 학점 미인정(F) 및 지원금 미지급 경우

 가) 현장실습을 중도 포기한 경우

 나) 학점인정에 필요한 제반 서류를 학과에 제출(기간내에) 하지 않을 경우

 다) 중도 포기 인정을 불허하나, 다음 예외 사항은 유예기간을 두고 인정함.

 6) 코로나19로 인한 재택근무를 할 경우에 현장실습지원센터에 연락요망

  - 기관 공문 및 '현장실습 변경신청서' 작성 후 학과에 제출, 학과에서 현장실습지원 센터로 제출

 7) 현장실습 시행 후 결과보고서 작성 시 수정 금지 사전교육 시 작성 방법 안내 예정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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