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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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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4-1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인정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4/02/27
  • 조회수1,204

2024-1학기 조기취업자 신청 및 출석인정에 대하여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니 참고하시어 기간 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아 래 ***

 

1. 조기취업자 대상 : 4학년(7학기 이상) 재학생으로 취업된 자 (아르바이트, 일용직 제외)

 

2. 공결인정기간

   가. 개강 전 취업자 : 2024.03.04.(개강일) ~ 2024.06.21.(종강일)

   나. 학기 중 취업자 : 입사일 ~ 2024.06.21.(종강일)

   ※ 원격수업은 모두 수강해야 함(공결인정 제외)

 

3. 조기취업자 출석인정 제출서류 및 절차

   가. 조기취업 출석 인정 절차

    - 조기취업서류 신청 및 조기취업 유지확인 서류 접수 후 수업 공결 최종인정

 

   나. 조기취업자 신청

    - 신청기간 : 2024.03.04.() ~ 2024.05.24.()

    - 제출기간 : 입사 후 2주 이내 (개강전 입사시 개강후 2주 이내)

    - 제 출 처 : 학부()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조기취업신청서 및 조기취업준수서약서(첨부파일 붙임2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내용

일반회사

- 재직증명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발급일 1달 이내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발급일 1달 이내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입사날짜, 회사직인

- 비자사본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발급일 1달 이내

개인

사업자

(창업)

직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직원

(단독

창업)

일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최근 1개월)

간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최근 1개월)

 

   다.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 신청[13주차]

    - 제출기간 : 2024.05.27.() ~ 2024.05.31.()

    - 제 출 처 : 학부() 사무실

    - 제출서류

* 공통서류 : 결석계신청서(첨부파일 붙임3 참조)

* 취업유형별 제출서류

구분

내용

일반회사

- 재직증명서 : 증명서 발급날짜(520일 이후)

- 4대보험확인서 : 국민연금, 건강보험, 고용보험, 산재보험 중 택1

해외취업

- 고용계약서 : 계약서 발급날짜(520일 이후)

- 비자사본

교육생

- 경찰학교(교육생), 소방공무원(교육생), 항공종사자(교육생), 무관후보생 임관 전 훈련생 해당

- 재학증명서 또는 복무확인서

개인

사업자

(창업)

직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건강보험득실확인서 : 건강보험 사업장명칭과 사업자등록증명서의 상호가 일치하여야 함

직원

(단독창업)

일반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매출()세금계산서 사본, 카드매출실적조회서(3월이후~)

간이

사업자

- 사업자등록증 : 사본

- 사업자등록증명 : 발급일 2주내(국세청)

- 사업자등록상태조회 : 화면인쇄(캡처, 인쇄날짜포함)

- 거래통장사본 : 사업체를 운영하여 매출실적이 확인될 수 있음을 증빙할 수 있는 자료(3월 이후~)

※ 「조기취업자 취업유지 확인서류 미제출시 출석인정 취소됨

 

4. 유의사항

   가. 조기취업 전 해당 교과목 교수님과 상담진행

   나. 조기취업 준수 서약서필독(첨부파일 붙임2 참조

   다. 신청기간 외 서류 접수 시 행정처리 불가

   라. 원격강의는 출석인정(공결)에서 제외

   마. 아르바이트, 일용직은 조기취업으로 인정하지 않음

   바. 퇴직, 휴직, 이직 할 경우 즉시 학부() 사무실로 연락

   사. 재직기간 기준으로 공결일자 승인

   아. 모든 제출 서류는 공란 없이 작성

   자. 결석계 신청은 학기 시작 전 취업(개강일), 학기 중 취업(입사일) 기준으로 일괄신청
      (붙임1 참조, Ex_2024.03.04.1교시~2024.06.21.12교시)

   차. 결석계신청서는 조기취업 유지확인 신청기간에 학생이 출력하여 학과장 및 전공주임 서명받은 후 학과에 제출

 

5. 문의사항 : 교무과(031-8075-1025)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