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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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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1-2학기 COVID-19 대응 기말고사 실시일정 및 온라인시험 부정사례 신고접수 및 엄중처벌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12/03
  • 조회수2,920

2021-2학기 COVID-19 대응 기말고사 실시에 따른 준수사항 및 온라인시험 부정사례를 아래와 같이 안내하오며

해당 항목에 대한 부정사례에
  대한 신고 접수시 적극/엄중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될 경우 그 정도에 따라 성적취소

및 학생 징계를
 예고하오니 공정한 온라인 시험 운영이 될수 있도록 모든 학생분들은 협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


***     
아       래    ***


 

1. 기말고사 시험실시 일정

구 분

시험방법

시험기간

교양

이론

- 비대면시험 실시

원칙

-핵심교양 및 기초교양

: 수업 15주차(2021.12.06.()~10()

-자유교양 및 기타

: 수업 16주차<2021.12.13.()~17()>

실습형

- 대면시험 실시허용

- 교양 실습형 및 전공/교직

: 수업15주차<2021.12.06.()~10()>

~수업16주차<2021.12.13()~17()>

전공

/

교직

이론

- 대면시험 실시

원칙

이론 + 실험/실습/실기

실험/실습/실기

 

 

2. 온라인시험 부정사례 신고접수

. 담당부서 : 교무과 041-750-6532, 6533, 6851

. 부정사례 신고는 익명으로 할 수 없음.

. 대학은 부정사례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 보장을 철저히 지키며 신고내용 및 신고자에 대한 개인정보는

    절대 유출하지 않음.
다만 교무처장이 자체 판단하여 장난형 및 전혀 근거없는 신고자가 있을 경우 그 정도에 따라 학생지도위원회에
    징
계를 회부 할 수 있으니 학생은 신중하게 신고해야 함.

. 부정행위에 대한 적발시 당해 평가는 0점으로 하고 사안에 따라 엄중 처벌 예정.
바. 부정행위 해당사하

부정행위에 대한 신고 접수시 적극/엄중 조사하여 사실로 판명될 경우 부정행위 정도에 따라 성적 취소 및 징계 대상임

부정행위 사례 예시

시험 중에 옆을 돌아보는 경우

시험 중 옆 사람과 이야기를 한 경우

기타 이에 준하는 경미한 부정 행위

부과함 시험 중에 출제된 문제와 관련하여 다른 응시자와 소통한 경우

다른 응시자에게 답안지를 보여주거나 보고 쓰거나, 또는 보여달라고 강요한 경우

시험 중 참고 및 열람이 금지된 서적, 노트 등을 이용하여 답안지를 작성하거나, 사용이 금지된

    전자기기나 통신기기를 사용한 경우

강의실 벽이나 책상 등에 답안을 미리 작성해 둔 경우나, 그러한 자리에 앉은 경우

승인 없이 시험지를 무단으로 유출한 경우

시험 중 감독자의 승인 없이 스마트폰, 통신기기 등 전자기기의 전원을 켜서 휴대하고 있는 경우

온라인시험 중 2대 이상의 단말기에서 한 아이디로 중복하여 로그인하는 경우

실시간 온라인시험 중 감독관의 승인 없이 감독화면을 이탈하는 경우

신분증 제시 요구 등 감독자의 정당한 지시에 불응하거나 반항, 항거한 경우

과제 등 제출물에서 표절하거나 자료를 변조 또는 위조한 경우

동일한 과제물을 복수의 다른 시험이나 과제에 중복제출한 경우

대리출석한 경우 및 대리출석을 의뢰한 경우

사전에 시험문제 또는 답안을 다른 사람에게 알려준 경우

시험답안지를 작성하여 다른 사람의 이름으로 제출한 경우

과제물을 구매하거나 양도한 경우 등