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2/10/04
- 조회수1,494
2022년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 공고
2022년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을 아래와 같이 안내합니다.
1. 신청개요
- (자격증 발급) 평생교육법 제24조 등에 의거한 평생교육사 자격요건을 검토하여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 실시
- (신청대상) 평생교육사 자격증 발급 신청서류를 접수한 대학 및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이하 양성기관)
- (관련법령) 「평생교육법」 제19조, 제24조, 제44조 등
평생교육법 제24조(평생교육사) ① 교육부장관은 평생교육 전문인력을양성하기 위하여 다음 각 호의 어느 하나에 해당하는 자에게 평생교육사의 자격을 부여한다
- 1. 「고등교육법」 제2조에 따른 학교(이하 "대학"이라 한다)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한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2. 「학점인정 등에 관한 법률」 제3조제1항에 따라 평가인정을 받은 학습과정을 운영하는 교육훈련기관(이하 "학점은행기관"이라 한다)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하고 학위를 취득한 자
- 3. 대학을 졸업한 자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자로서 대학 또는 이와 동등 이상의 학력이 있다고 인정되는 기관, 제25조에 따른 평생교육사 양성기관, 학점은행기관에서 교육부령으로 정하는 평생교육 관련 교과목을 일정 학점 이상 이수한 자
- 4. 그 밖에 대통령령으로 정하는 자격요건을 갖춘 자
3. 자격 신청 일정
접수 기한 : 2022. 10. 23.(금)까지(당일 24시 이전까지 온라인 등록 가능)
- 신청접수 기한 내 신청서류 등 제출서류 도착분에 한하여 접수처리(기한엄수)
2023년 2월 대학(원) 졸업예정자는 23년 제1차 접수기간에 신청 가능
구분 | 접수기간 | 자격증 교부 | |
---|---|---|---|
신청자→중부대학교 | 양성기관→국가평생교육진흥원 | ||
제4차 | 10.24.(월)~10.28.(금) | 10.31.(월)~11.4.(금) | 11.30.(수) |
(제출처 : 충남 금산군 추부면 대학로 201 중부대학교 교무과 평생교육담당자)
3. 유의 사항
- 신청서류 누락 등으로 자격요건이 확인되지 않을 경우, 제4차 평생교육사 자격 발급이 불가함
- 대학의 시간제등록 또는 학점은행제 교육훈련기관을 통해 과목을 이수한 경우 반드시 국가평생교육진흥원 학점은행제를 통하여 사전 학점인정을 받아야 함.
※ 학점은행제 학습자 등록 및 학점인정 신청 안내 : 학점은행제 홈페이지(www.cb.or.kr) 참조
※ 학점은행제 문의 : 학점은행제 콜센터(1600-0400)
- 양성기관은 자격발급 신청자의 평생교육사 자격 요건 충족여부, 평생교육사 결격사유 확인 등을 위해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제공 동의서"를 수령·확인하여야 함.
※ 개인정보 수집·이용·제3자 정보제공동의서는 양성기관에 보관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