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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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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칙」개정(안) 대학 구성원 사전공지에 따른 의견 수렴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12/06
  • 조회수1,883

<학칙>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학칙 제50조 교무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재 15~20인 이내 → 15~29인 이내로 개정

2. 신구조대조표

현행

개정안

제50조(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제50조(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9인 이내로 구성한다.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10(금) 10:00시 까지 자유양식으로 의견을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 출 처 : 교무과


4. 제출방법 : 이메일(juhyun1126@joongbu.ac.kr)

 

5. 관련문의 : 041-750-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