학사공지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1/12/06
- 조회수1,883
<학칙>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 주요 내용
학칙 제50조 교무위원회 구성 위원 수를 현재 15~20인 이내 → 15~29인 이내로 개정
2. 신구조대조표
현행 |
개정안 |
제50조(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0인 이내로 구성한다. |
제50조(교무위원회) 교무위원회는 위원장, 부위원장 각 1인을 포함한 15인 이상 29인 이내로 구성한다. |
이 개정안에 대하여 의견이 있는 경우 2021. 12. 10(금) 10:00시 까지 자유양식으로 의견을 교무과로 제출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3. 제 출 처 : 교무과
4. 제출방법 : 이메일(juhyun1126@joongbu.ac.kr)
5. 관련문의 : 041-750-6851