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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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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23-1학기 수업 운영 기준 안내
  • 작성부서교무과
  • 작성일시2023/02/07
  • 조회수5,421

 

 

 

2023-1학기 수업 운영 기준

 

 

 

 

1. 수업 운영 기준 : 전체 강좌 대면 수업 , 원격 수업 해당 없음(교수학습지원센터와

   협업하여 사전 녹화된 강좌)

  ※ 코로나 재유행 시 업무 연속성 계획(BCP) 기준 적용

  ※ 특별한 사유가 있는 교과목의 경우 수업 운영 방법을 전환(대면/비대면)하여 허가

     할 수 있음승인부서 : 학부행정실(전공), 학생성장교양학부(교양)】

 

2. 시험 및 평가 방법

 . 시험 : 대면시험(중간 및 기말고사)

 . 평가 : 시험과 성적평가에 관한 규정 준수

상대평가

제한적 절대평가

 (A+~A : 30% 이내,  B+~B : 40% 이내,

 C+~F : 30% 이상)

 A+~A : 50%이내, B+~F : 50%이상

- 제한적 절대평가 및 순수 절대평가

  교과목 이외 모든 교과목

 

 

 

 

 

 

 

 

 

 

 

 

 

 

- 수강인원 10명 미만인 교과목

- 보건계열 임상실습 교과목

- 4학년 전공 및 교직 교과목

- 사회복지현장실습교과목, 평생교육사교과목 등 사전 총장이 필요하다고 인정한 자격증 관련 교과목

- 교무처장이 인정하는 PBL, BL, FL 및 전공/교양 원어교과목

- 순수 실험 실습교과목

순수 절대평가

A+~F : 100%

- 캡스톤디자인 교과목

- 평생교육사교과목중 평생교육실습교과목

- 보육교사 교과목중 보육실습교과목 및 학교현장실습2

  교과목

- 외국인 학생 성적평가

- 교직과목 중 교육실습의 학교현장실습 교과목

 

구 분

/강사

재학생

코로나 확진 신고

(공통사항)

소속전공(학부) 고지

홈페이지-코로나19-중부대학교 코로나19 확진신고서 작성

수업운영 및 수강

전자출결에서 휴/보강 신청

보강 주차 및 15주차 이내

   수업 보강 진행(대면)

공결 신청

3. 코로나 확진 시 후속 조치

 2023-1학기 보강기간 안내 : 2023.06.08.()~06.14(), 보강주(15주차)

국경일

지정 보강일

비 고

55()/어린이날

609()

 

66(()/현충일

613()

 

자율보강 기간 : 68(), 612(), 614()

공무 및 개인 사유로 인한 휴강은 자율보강 기간 및 학기 중 보강일을 지정하여 운영해야 함.

 

 

공결기준 및 구비서류

인정사유

출석 인정 기간

구비 서류

백신공결

•2(접종일 포함)

예방접종 내역 확인서, 예방접종 증명서,

 접종증명 문자등 확인할 수 있는 서류 등

감염확진자

격리기간 : 7

격리통지서,의사소견서 중 일자가 명시된

 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제출

유증상자 및 밀접접촉자

신속항원검사 : 1

병원진단 신속항원검사 근거서류, 확인할 수   있는 근거서류

 ? 공결 신청

백신접종, 밀접접촉자, 유증상자

코로나 감염확진자

재학생담당교수 구비서류 제출

교과목별 담당교수 출석인정

재학생소속학과 구비서류 제출소속학과

협조전 발송교무과 공결 승인담당교수 출석인정

 ※ 일반교과목에 대해 출석이 인정되며, 원격 수업은 정상적으로 수강해야 함.

 

4. 업무 연속성 계획(BCP) : 수업 운영 기준

 . 캠퍼스별 확진자 수 기준

대응단계

주간 확진자 수 비율

학사(수업) 운영 기준

1단계

5% 미만

대면수업

2단계

5~10% 미만

교 양

전공/교직

전체강좌 비대면 수업

  다만, 실습교과목 대면 허용

이론과목 비대면 수업

실험실습 교과 대면 수업

3단계

10% 이상

전체 교과목 비대면

공 통

 대면시험

교강사의 코로나 확진 시 비대면() 강의 허용(격리기간)

 ※ 녹화강의 불허

대면 및 비대면 수업 승인 : 전공은 학부행정실,

  교양은 학생성장교양학부

 

. 교과목별 확진자에 따른 수업 운영 기준

  ※ 수업방법 결정은 교과목별 기준보다 BCP 비상 대응 단계 조치가 우선함을 원칙으로 한다.

구 분

수강인원 확진자 비율

10% 미만

10%~20%미만

20% 이상

수업 운영 방법

BCP 재학인원 기준

1단계 적용

1개 주차 비대면 진행 후

대면강의 전환

2개 주차 비대면 진행 후 대면강의 전환

  

5. 수업방법(대면 또는 비대면) 전환 및 기타사항

 . 학생 다수의견을 존중하여 수업 방법을 전환해야 하며, 수업계획서에 주차별

     수업 방법을 사전에 고지해야 함.

 . 확진자 및 유증상자, 밀접접촉자의 수업권을 보장해야 함.

    【방안

     ? 학생이 주도적으로 학습할 수 있도록 과제를 부과하고, 추후 피드백하여 지도

     ? 결손 주차에 해당하는 수업 보충 자료 제공

     ? 줌 또는 하이브리드 수업 참여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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