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17/01/03
- 조회수4,071
농어촌지역 학부모의 교육비부담 경감 및 농어촌출신 대학생에 대한 균등한 교육기회 제공을 하기 위하여 농어촌 학자금융자 시행계획 및 신청기간을 안내하오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1. 지원대상
가. 주민등록 등본 상 농어촌지역에 주소를 두고 6개월(180일)이상 거주하고 있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 및 농어업제 종사하는 대학생 본인
1) 농어업에 종사하지 않고 농어촌지역에 6개월(180일) 이상 단순거주하는 학부모(보호자)의 자녀(대학생)인 경우 8분위(구간) 이하만 융자 지원대상임
2) 본인자격 신청자는 반드시 본인이 주소, 거주일수, 농어업에 종사 세가지 조건을 만족하여야 하며 학부모의 농어촌 거주 및 농어업 종사여부는 관계없음
2. 성적 및 이수학점 기준
가. 성적 : 직전학기 100점 만점의 70점 이상(신입생군은 적용 제외)
나. 학점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신입생, 졸업학년, 장애인학생 적용 제외)
3. 융자일정
가. 1차 신청 및 서류제출 : 17.01.02 ~ 01.13(재학생 및 신입생)
나. 2차 신청 및 서류제출 : 17.02.20 ~ 02.24(신입생만)
다. 특별추천 : 17.02.01 ~ 02.10
라. 1차 융자실행 : 17.02.13 ~ 02.24
마. 2차 융자실행 : 17.03.27 ~ 04.07
** 기간연장을 재 안내드리니, 많은 신청 바랍니다.
** 기타 자세한 사항은 첨부파일 세부시행계획에서 확인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첨부 1. 농촌출신대학생 학자금지원사업 세부시행계획 1부(별첨1 ~ 12번 확인요청)
2. 농촌출신대상생 학자금 지원사업 홍보문 1부. 끝.
- 붙임1.2017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지원사업_세부시행계획.hwp (323KB / 다운로드:764회 / 미리보기:43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붙임2.2017년_1학기_농촌출신대학생_학자금지원사업_홍보문안.jpg (2.41MB / 다운로드:763회 / 미리보기:438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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