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17/02/10
- 조회수6,226
★2017년 국가근로 신청방법이 달라졌습니다.
(종이서류 출력해서 학생과로 제출 -> 한국장학재단 온라인 신청)
한국장학재단에서 2017-1학기 국가근로장학금(1차신청:‘16.11.17 ~ 12.13)을 신청한 학생중 학기중 국가근로를 희망하는 학생은 반드시 기간 내에 신청 해 주시기 바랍니다.
(2017학년도 하계방학 국가근로를 진행할 예정인 학생은 5월 또는 6월에 장학공지를 확인해 주시기 바랍니다.)
▶ 필독
구분 |
변경 전 |
변경 후 |
비고 |
기간제한 |
없음 |
학기중 근로학생은 방학중 국가근로 불가 |
국가근로장학사업 시간제한 발생 |
근로시간 |
주당 최대 20시간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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부정근로 |
부정근로 적발 시 근로종료 및 장학금 환수 (졸업 시까지 근로 제한) |
현행과 같음 |
근태불량(무단결근, 지각, 잦은 근로지이탈 등) 으로 학생과로 접수되면 즉시 근로종료 |
근로활동평가표 |
불만족 1개 이상 확인 시 다음 1개 학기 근로 제한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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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장소 |
산학협력단은 교외근로지로 재학 중 한 번만 근로가능 |
현행과 같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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기타사항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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개인사정으로 국가근로를 중도에 중단할 경우 1개학기 근로 제한 |
행정부서등의 업무 처리 인수인계에 어려움을 고려함 |
선발제한 |
졸업학기(8학기) 방학 중 근로 제한 |
- 신·편입생 1학기 근로 제한 - 졸업학기 방학 중 근로 제한 |
-신입생:학교생활 적응기간 고려 -졸업예정자:졸업 후 장학금 지급의 문제점 제기 |
※ 본 대학 자체지침서에 의거하여 공지함.
가. 신청안내
ㅇ신청대상: 2017-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1차 신청자
ㅇ신청기간: 17.02.10(금) ~ 02.17(금) 23:59 (제출서류 없음)
ㅇ신청경로: 한국장학재단(http://www.kosaf.go.kr/) 로그인>왼쪽 전체메뉴>국가근로장학금>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17-1 학기중 설정 후 신청하기>일반근로기관 1개 신청 (붙임파일은 참고용)
참고)희망근로장학기관은 1개만 최종 신청 가능하며, 본인이 신청한 근로지 외에 다른 근로지로 배정될 수 있습니다.
참고)교외근로지인 산학협력단은 재학 중 한번만 근로할 수 있습니다.(15년 2학기부터 해당)
참고)학과실습실은 본인의 학과만 신청 가능하며 학과실습실에 신청자가 없을 경우 그 학과에는 근로학생이 배정되지 않습니다.
ㅇ합격자 발표: 02월 24일(금) 16:00 합격자에 한하여 학교홈페이지 장학공지 및 한국장학재단 근로장학생 선발현황확인
나. 선발기준
ㅇ2017-1학기 국가근로장학금 신청자
ㅇ한국장학재단소득분위 1순위 자 우선선발
(1순위 : 0~4분위, 2순위 : 5~6분위, 3순위 :7~8분위)
ㅇ성적기준 : 직전학기 100점 만점 70점 이상인 재학생(2.0이상) 중 성적이 높은 자(동점일 경우 평점평균(소수점 둘째자리)이 높은 자)
ㅇ고양캠은 15,16학번 학생으로 우선선발
ㅇ기타사항 : 2016년 2학기 근로활동평가표 불만족 1개 이상자는 선발제외
다. 국가근로 진행일정
ㅇ국가근로 대학 오리엔테이션: ‘17.03.02(목) 예정(합격자 발표공지에 상세내용 올릴 예정)
※ 오리엔테이션 미 참석 시 근로 탈락예정입니다.
ㅇ근로기간:‘17.03.02(목) ~ ’06.21(수) 09:00~18:00
※근로진행일정은 변경될 수 있습니다.
라. 유의사항
ㅇ부정근로(허위근로, 대리근로 등)적발 시 근로종료 및 장학금 환수처리.
ㅇ장학생의 학적변동(휴학, 자퇴 등)이 있는 경우, 학적변동일 당일까지만 근로진행 가능.
ㅇ국가근로장학 세부사업*간 중복 참여 불가.
* 국가근로장학사업, 다문화·탈북학생멘토링, 대학생 청소년교육지원사업.
마. 문의
학생과(T.041-750-6547,6548)로 문의.
- 2017학년도 1학기 희망근로장학기관 신청 매뉴얼(국가근로장학생용).pdf (436.06KB / 다운로드:1380회 / 미리보기:436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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