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17/08/04
- 조회수6,755
2017-2학기 국가장학금의 학비감면대상자는 08.04.17:00시를 기준으로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을 대상으로 처리됨을 안내드립니다.
08.04(금) 이후 소득분위가 확정된 학생은 등록자에 한해 추후 현금지급(대출상환 포함)될 예정입니다.
- 2017-2학기 소득분위별 장학금액 안내 -
소득분위 |
국가장학1유형 |
다자녀(셋재아이이상) |
국가장학2유형 |
미래로(나누미) |
0분위 |
2,600,000 |
2,600,000 |
등록금 범위내 전액보존 |
900,000 |
1분위 |
2,600,000 |
300,000 |
750,000 | |
2분위 |
2,600,000 |
300,000 |
750,000 | |
3분위 |
1,950,000 |
2,250,000 |
250,000 |
600,000 |
4분위 |
1,430,000 |
250,000 |
450,000 | |
5분위 |
840,000 |
250,000 |
300,000 | |
6분위 |
600,000 |
150,000 |
150,000 | |
7분위 |
337,500 |
150,000 |
100,000 | |
8분위 |
337,500 |
150,000 |
100,000 |
등록금 범위내 장학금이 지급됨으로, 전액을 받은 학생은 표기된 금액보다 적을 수 있습니다.
기타 궁금하신 문의사항은 학생복지과로 문의주시기 바랍니다.
국가장학금 담당 : 041-750-6327
교내장학금 담당 : 041-750-6621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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