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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7/09/12
  • 조회수2,920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 대출이자」지원사업 안내

 

1. 자격요건 :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가 1년(252일) 이상이고, 2016년도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 중 2년제 이상 대학에 재학 중인 자

 

2. 지원범위 : ‘14년도 2학기∼‘17년도 1학기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및 소득분위 8분위 이하「일반 상환학자금 대출」누적액의 ‘17. 1. 1∼6.30까지 발생한 이자 전액

 

3. 신청기간 : ‘17. 7.17(월)∼10.31(화) 18:00까지【도착분에 한해 유효】

 

※ 반드시 원본서류를 제출하되, 세부사항은 붙임 참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