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7/09/13
- 조회수3,567
1. 신청자격
- 고속도로 교통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 고속도로 건설과 유지관리 업무 중 안전사고로 사망한 자의 자녀 및 중증장애인(장애등급 3급 이상) 판정을 받은 자 또는 그의 자녀
2. 장학금 지급액
- 기초생활수급자 : 500만원 (2017.12월 중 지급예정)
-기타(차상위계층 포함) : 300만원 (2017.12월 중 지급예정)
(* 생활비성장학금으로 이중수혜가능.)
3. 신청서 접수기간 : 2017.09.05. ~ 2017.09.30. (우편접수 시 동일 자 소인 유효)
4. 제출서류
- 장학금 수혜대상자 조사표 1부
- 국민기초생활보장법에 의한 수급자 증명서 등 생활형편증명서류 1부
- 교통사고 사실확인원 1부
- 장애인의 경우 장애인증 사본 1부
- 사고자와의 관계 증명 서류 1부
- 재학증명서 1부
- 신청자 본인 통장 사본 1부
5. 문의처 : 행복의길장학재단 031)712-8942/ 한국도로공사 홍보실 054)811-1341
- 2017년 고속도로장학금 지급 안내문.pdf (371.71KB / 다운로드:834회 / 미리보기:385회) 다운로드 미리보기
- 담당부서
- 학생복지과
- 연락처