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학사정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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건설근로자공제회 학자금대출 이자지원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09/07
  • 조회수2,696

고용노동부 산하 공공기관으로서, 건설근로자의 대학생 자녀를 위한학자금대출 이자지원사업을 아래와 같이 실시하고 있사오니, 붙임 안내자료를 활용하여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퇴직공제 총 적립일수 252일 이상이고, 직전년도에 근로내역이 적립되어 있는 건설근로자의 2년제 이상 대학교 재학생 자녀

 

. (지원범위) 한국장학재단을 통한 20181학기까지의 대출 누적액에 대한 2018년 상반기 발생이자 전액

 

. (신청기한) 2018. 9. 3() 10.11() 18시 도착분에 한해 유효

 

. (신청방법) 공제회 지사·센터 방문 또는 우편(등기), 온라인 등

 

기타 문의 : 1666-1122(연결 후 0)

 

붙임 1. 건설근로자 대학생 자녀학자금대출 이자지원안내자료 일체 1.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