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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11/28
  • 조회수3,878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 이미지1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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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


01.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이란?

1. 대출실행시점부터 대출원리금에 대한 상환의무를 부담하나 발생소득이 상환기준소득

('18년 귀속 총급여 기준 연 2,013만원*)을 초과할 때까지 상환의무가 유예되는 대출

* 근로소득공제 또는 필요경비 등 공제 후 연 1,186만원

▶ 상환유예 중에도 이자는 발생하고 있으므로 지속적인 상환관리 필요!


2. 대출내역 및 유예이자는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대출내역]에서 확인가능

Check point 

▣ 상환유예 대상 확대

· 상환 유예 대상을 대학생에서 실직·퇴직, 폐업, 육아휴직으로 경제적 사정이 어려운 채무자까지 확대('18.8.14 시행)

· 국세청 홈페이지에서 유예 신청 가능

▣ 자율상환제도 도입

· 전년도 자발적 상환금액을 올해 의무상환액에서 차감해주는 제도로 본인의 여건에 맞게 이용 가능

▣ 학자금대출 원리금 세액공제

·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 대출에 대한 원리금 상환액에 대해 교육비 세약공제 혜택 제공


※ 국세청 홈페이지 회원 가입 안내 : 국세청 홈페이지(www.icl.go.kr)에 회원가입하면 본인의 의무상환핵과 의문상환 관련 FAQ 등 유익한 정보를 확인할 수 있습니다.


02. 주요 신고의무

1. 채무자 신고(정기신고/상시신고)

▶ 매년 12월 1일부터 31일까지 정기 채무자 신고 잊지 마세요!(홈페이지 또는 모바일 앱으로 신고가능)

· 정기신고 : 매년 12월 한 달동안 본인(배우자 포함)의 주소, 직장 등의 기본 인적사항을 성실하게 신고

※ 단, 군복무·해외여행·질병으로 정기신고가 불가한 경우 상시신고 가능

· 상시신고 : 주고 또는 직장 변경, 소득 발생 등 변경 사실에 대하여 추가로 신고

·경로 안내 :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채무자신고 ]

2. 해외이주

· 해외이주 예정인 경우 출국 3개월 전까지 이주사실 및 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출국 1개월 전까지 대출원리금 전액 상환 또는 담보제공(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후 분할상환약정

- 경로 안내 :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3. 유학신고

· 6개월 이상 해외유학 예정인 경우 출국 40일 전까지 유학계획 및 원리금상환계획을 신고해야 하고 담보제공(또는 연대보증인 입보)

- 경로안내 :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유학연장신고 : 해외이주/유학신고변경신청서 제출(icl@kosaf.go.kr)

- 경로안내 : [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먼저확인해요 ▶ 자료실 ▶ 해외이주 유학신고 관련 서류양식]

· 귀국신고 : 출입국증명서 업로드

- 경로안내 :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해외이주/유학신고]

▶ 주요 신고의무 미이행시, 과태료가 부과될 수 있습니다.


03. 장기 미상환자

1. 졸업 후 3년이 경과할 때까지 상환내역이 없거나 상환(자발적상환 포함)이 개시된 후 3년까지 상환액이 대출 원리금의 100분의 5 미만인 자

- 경로 안내 : [자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장기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현황 ]

2. 국세청에서 소득·재산조사(배우자 포함) 후 조사결과에 따른 의무상환액 부과 및 미납에 따른 체납처분 가능

3. 소명방법 : ①자발적으로 대출원리금 5% 이상을 상환하거나 ②졸업일자 오류 및 현재 대학교 재학 중(대학원, 해외대학 제외) 도는 ③연간소득금액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한다는 사실을 국세청을 통해 소명할 경우 재산조사 중지 가능

- 재단 경로안내 :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지원 ▶ 장기미상환자 ▶ 장기미상환자 소명신청]

- 국세청 경로 안내 :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 ▶ 대출자 ▶ 자기미상환자]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 상환안내 핵심설명서 이미지2입니다. 자세한 내용은 아래를 참고하세요.

04.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상환방법

1. 소득에 따른 의무적 사환은 국세청을 통해 상환, 본인 의사에 따른 자발적 상환은 재다을 통해 상환

▶ 근로자 본인의 등록금대출에 대한 원리금상환액 세액공제 가능!(자세한 내용 홈페이지 참조)

2. [국세청] 연간소득이 상환기준소득을 초과하거나 상속·증여재산이 발생한 경우 의무적 상환

 - 경로 안내 : [국세청 취업후학자금상환 홈페이지(www.icl.go.kr) ▶ 대출자 ▶ 대출 및 상환내역/원천공제 미리납부신청/취업후학자금상환 납부]


소득종류 / 상환방식

- 근로 소득, 연말정산 사업소득, 연금소득 : 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방법과 채무자가 미리 1년분을 직접 납부하는 방법 중 선택

- 퇴직소득 : 고용주에 의한 원천공제

- 종합소득, 양도소득, 상속·증여소득 : 국세청에서 발부된 고지서로 납부


3. [재단] 본인의 의사에 따라 임의로 대출원리금 자발적 상환

- 1회성 중도상환 :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대출 상환 ▶ 중도상환]에서

① 상환 방식(일부상환/전액상환)선택 ②(원금/원리금상환) 선택 후 상환금액 입력 ③등록된 출금계좌(홈페이지 등록 필요) 또는 가상계좌 납부

※ 가상계좌는 당일 19시까지만 입금 가능하며 상환처리까지 1일 소요

- 매월 자동이체 : (본인명의 계좌) [장학재단 홈페이지 ▶ 학자금대출 ▶학자금뱅킹 ▶학자금대출 상환 ▶ 취업후상환학자금대출 이체약정등록]에서 ①상환하고자 하는 대출 선택 ②이체일자, 이제금액, 이체횟수 등을 기입하여 신청

(타인명의 계좌)[장학재단 홈페이지 ▶ 고객센터 ▶ 자료실 ▶ 취업 후 상환 학자금대출 이제약정등록 및 변경신청서]에서 ①게시글에 포함된 첨부파일 모두 작성 ②채무자 본인 및 이제신청자의 신분증 사본, 통장 사본과 함께 팩스(1800-3905) 또는 우편 송부

※ 팩스 또는 우편 송부가 어려울 경우 한국장학재단 현장지원센터 방문


※자동출금시 통장의 잔액이 고객님이 설정한 이체금액보다 적을 경우 출금이 되지 않습니다.


05. 문의처

-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 : 대출현황 및 자발적 상환, 해외이주·유학 관련 홈페이지 www.kosaf.go.kr 1599-2000(내선 4번)

- 국세청 : 의무상환 및 장기미상환자 관련 홈페이지 www.icl.go.kr 126(내선 1-4번)


!. 핸드폰번호, 집주소, 이메일주소 변경 시 www.kosaf.go.kr에서 개인정보 수정바랍니다.

개인정보 관리 부실로 상환과 관련된 안내 등을 받지 못할 경우 고객님에게 불이익이 발생할 수 있습니다.


푸른등대 한국장학재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