장학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18/12/07
- 조회수3,136
취업 후 상환 학지금대출자 여러분
"1년에 1번(12월)"
정기 채무자 신고기간입니다.
잊지마세요!
취업 후 상환 학자금 대출자라면 누구나 꼭 채무자 신고를 해야합니다.
취업 후 상환 학자금
2018년 정기 채무자신고 안내
- 신고기간 : 12월 1일(토) ~ 12월 31일(월)
- 신고방법(공인인증서 필수)
· pc를 통한 전자신고 : www.kosaf.go.kr > 학자금 대출 > 학자금 뱅킹 > 학자금 상환지원 > 채무자 신고 > 신고
· 앱을 통한 신고 ; 한국장학재단 앱 . 학자금 대출 . 채무자 신고하기
- 문의사항 ; 1599-2000번 또는 재단 홈페이지(www.kosaf.go.kr)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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