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근로학생 학자금 무상지원 안내-한국산업인력공단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6/08/18
  • 분류
  • 조회수3,197
 

중소기업 근로자에게 학자금을 지원함으로써 경제적 부담경감 및 근로자의 자발적 능력개발을 촉진하여 산업현장의 평생학습풍토 조성하기 위하여 학자금을 지원하오니 해당학생아래사항(첨부자료)을 참고하시어 신청하시기 바랍니다.

 

◎ 지원대상

  ○ 중소기업(우선지원대상기업)에 재직하고 있는 근로자로서 아래 3가지 요건을 충족하는 자

      ① 고용보험 피보험 납부기간이 3년 이상인 자 (‘06.08.31 기준)

      ② 대학(2-4년제)의 정규학위 과정에 재학 중인 자

         (학점은행제. 대학원은 제외)

      ③ 해당학기에 12학점 이상을 이수하고 평균평점이 80(평점평균 3.0)점 이상인 자

     

     우선지원대상기업 : 중소기업기본법에 의한 중소기업 또는 상시근로자수가   제조업 500인 이하, 광업․건설업․운수․창고 및 통신업 300인 이하, 그   밖의 산업 : 100인 이하인 기업


 【 지원제외 대상 】

  ① 자영업자인 피보험자

  ② 신청학기 12학점 미만이수자

  ③ 신청학기 평균평점의 환산점수(100점 만점)가 80(4.5만점중 3.0)점미만인 자

 

아래의 첨부파일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