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중부광장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2007-1학기 전공변경 신청 접수
  • 작성부서교무연구과
  • 작성일시2006/11/20
  • 분류
  • 조회수2,715
 

학칙 제24조 및 학적변동에 관한 규정 제12조~제15조에 따른 전공변경 시행지침에 의거하여 학생의 능력과 적성에 맞는 대학교육을 받을 수 있도록 아래와 같이 전공변경 제도를 시행하고자 합니다.


***  아     래   ***


1. 배정인원:전입학과(전공) 해당학년의 입학정원의 20% 범위 내에서 허용

2. 신청자격:2학년~3학년 1학기 학년진급예정자(2학기~5학기 재학 중인 자)로 전출 및  전입학과

               학과장의 동의를 얻은 자

3. 전공변경 범위:전 대학 범위 내에서 전공변경 허용

                    단, 각 학과(전공)에서 필요로 하는 선정요건 및 학교시설과 자원에 따라 제한

                    수 있으며,예체능계열로 전공변경을 원하는 경우 해당학과에서 별도의 심사

                    수 있음.

 

4. 전공변경 신청기간 및 제출처

         

구  분

추진일정

관련부서

비 고

신청

재학생

2006.11.20(월)~2006.12.1(금)

접수처 :

단대 교학과

 

복학생

2007.2.5(월)~2.9(금)

확정

재학생

2007. 1. 5(금) 경

교무처

계절학기 성적확정

복학생

2007. 2.22(목) 경

 

   

5. 기   타

   가. 전공변경에 따른 장학금 수혜 및 교직이수는 불가함.

   나. 전과확정 후 진급학기에 휴학 및 제적,자퇴 시 자동 전과 취소 됨.

       

(* 첨부파일의 지침을 참고하시기 바랍니다.)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