본문으로 바로가기

중부광장

더 큰 꿈을 키우는 힘, 중부대학교입니다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 장학금 상시신청 안내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9/03/24
  • 분류
  • 조회수4,820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 장학금 상시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되는 학생들이 학기중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상시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 수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재학 또는

   복학예정자(전학년)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선정기준 :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구 분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신입생

고교

내신

내신 이수과목 1/2(50%)이 6등급 이상

수 능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재학생

(편입생)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3.0)이상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신입생은 고교내신 혹은 수능 중 하나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로 수능 및 고교내신 성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3. 지원금액 : 1학기 230만원(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내외)

4.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단,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5. 지원기간 : 매학기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8학기 내에서

   졸업시까지 지원

6. 신청기간 (1차는 2. 29 마감함)

가. 2차신청 : 2009. 3. 23 ∼ 4. 17까지

나. 3차신청 : 2009. 4. 20 ∼ 4. 30까지

다. 4차신청 : 2009. 5. 1 ∼ 5. 29까지

(※단, 수급자증명서는 2009. 1. 9∼ 6.3 발급분만 유효함)

7. 지급방법 : 대학에서 수령후 대출상환, 학생지급

8. 이중수혜

 가. 이중수혜 안되는 경우 : 기초장학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없는

  장학금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교내·외에서 지원

  하는 장학금 일체

- 학자금대출(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은 대출이

  가능함)

 단,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 제외한 나머지 부분내에서 장학금

 수령은 가능(성적, 대학자체지원 기초장학금등)

 나. 이중수혜 허용되는 경우 : 기초장학금 지원금을 계산할 때

 등록금 범위 내 포함하지 않는 장학금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봉사

  장학금 등)

-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장학금 수령

  가능(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첨부파일