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9/03/24
- 분류
- 조회수4,820
기초생활수급자(미래로) 장학금 상시신청 안내
기초생활수급자가 지정되는 학생들이 학기중에도 지속적으로 발생되어 상시신청 할 수 있도록 제도가 변경되었으니 해당 학생은 반드시 신청하여 수혜받으시기 바랍니다.
1. 신청대상 : 대한민국 국적의 기초생활수급자로 재학 또는
복학예정자(전학년)
(단, 학생 본인명의로 수급자 발급받은 자에 한함)
2. 선정기준 :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구 분 |
성적 및 학점 기준요건 | |
신입생 |
고교 내신 |
내신 이수과목 1/2(50%)이 6등급 이상 |
수 능 |
3개 영역(언어, 수리, 외국어)이 6등급 이상 | |
재학생 (편입생) |
직전학기 12학점 이상 이수자로 성적이 80점(3.0)이상 단, 장애우(본인)인 경우 이수학점 제한없이 70점 이상 |
※ 신입생은 고교내신 혹은 수능 중 하나만 충족되면 신청 가능
※ 검정고시 출신자로 수능 및 고교내신 성적이 존재하지 않을
경우, 고졸검정고시합격증으로 성적갈음
3. 지원금액 : 1학기 230만원(2학기 220만원 이내, 연 450만원 내외)
4. 지원범위 : 입학금, 수업료(단, 학생회비, 기숙사비 등은 제외)
5. 지원기간 : 매학기 계속지원기준 충족 시 최대 8학기 내에서
졸업시까지 지원
6. 신청기간 (1차는 2. 29 마감함)
가. 2차신청 : 2009. 3. 23 ∼ 4. 17까지
나. 3차신청 : 2009. 4. 20 ∼ 4. 30까지
다. 4차신청 : 2009. 5. 1 ∼ 5. 29까지
(※단, 수급자증명서는 2009. 1. 9∼ 6.3 발급분만 유효함)
7. 지급방법 : 대학에서 수령후 대출상환, 학생지급
8. 이중수혜
가. 이중수혜 안되는 경우 : 기초장학금과 동시에 수령할 수 없는
장학금
- 국가, 지자체, 민간장학재단 장학금 일체, - 교내·외에서 지원
하는 장학금 일체
- 학자금대출(등록금 범위 내에서 장학금을 제외한 금액은 대출이
가능함)
단,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 제외한 나머지 부분내에서 장학금
수령은 가능(성적, 대학자체지원 기초장학금등)
나. 이중수혜 허용되는 경우 : 기초장학금 지원금을 계산할 때
등록금 범위 내 포함하지 않는 장학금
- 본인의 근로 대가로 받는 장학금(근로장학금, 공로장학금, 봉사
장학금 등)
- 등록금에서 기초장학금을 제외한 나머지 부분 내에서 장학금 수령
가능(성적, 대학 자체지원 기초장학금 등)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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