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4/03/12
- 분류전체
- 조회수415
1. 관련:
가. 고등교육법 제20조(학년도 등)
나. 예비군법 제10조의2(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 보장)
다. 고등교육법 시행령 제17조의3(예비군 동원 또는 훈련 관련 학업보장 조치)
라. 병역법 제11조(병역판정 검사)
2. 대학원행정실은 소관 규정인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에 있어 교내 구성원의 다양한 의견을 수렴하여 반영하고자 다음과 같이 예고합니다.
가. 대학원 학칙 일부개정안 예고 내용
예고번호 |
예고규정 |
담당자 |
예고 및 의견제출 |
2024-002 |
학칙 일부개정안 |
정순한 |
2024. 3. 12 ~ 3.18 (7일) |
나. 주요 내용: <붙임 참조>
1) 예고기간: 2024. 3. 12 ~ 3.18. (7일)
2) 의견접수: 방문제출(대학원행정실, 세종관 418호) 또는 이메일(32000319@joongbu.ac.kr)
3) 관련문의: 031-8075-1168
- [대학원2024-002] 대학원학칙 개정(안) 예고.pdf (47.91KB / 다운로드:81회 / 미리보기:42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