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1/01/27
- 분류전체
- 조회수2,086
1.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 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12.17. 한 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 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를 2021년 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신축 다가구주 택 등
전·월세 계약 예정인 학생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접속 방법]
1 |
URL 직접입력 |
https://consult.kapanet.or.kr |
2 |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접속 |
경기부동산포털 >(상단 배너) 바로가기 클릭 |
3 |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접속 |
경기도 홈페이지 >(좌측 상단 배너) 바로가기 클릭 |
3. 부동산 거래사고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붙임의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 을 필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 깡통전세_유형_및_예방법(경기도)-20210127.pdf (140.15KB / 다운로드:705회 / 미리보기:340회) 다운로드 미리보기