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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경기도] 부동산 거래사고 피해 예방을 위한 안내
  • 작성부서학생복지과
  • 작성일시2021/01/27
  • 분류전체
  • 조회수2,086

1. 경기도는 신축 다가구, 연립, 다세대주택의 주택가격 및 선순위 권리관계 등을 제대로 알지 못해
 발생하는
깡통전세등 임차인의 피해를 예방하기 위하여 2020.12.17. 한 국감정평가사협회,
 한국공인중개사협회와 신축 다가구주택 등 임차인 보호 업무협약을 체결한 바 있습니다.

2. 이에 한국감정평가사협회에서는 신축 다가구주택 등의 주택가격을 무료로 상담해주는
 [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20211월부터 운영하고 있으니, 신축 다가구주 택 등
  전
·월세 계약 예정인 학생들은 아래의 홈페이지를 참조하여 주시기 바랍니다.


   [깡통전세 피해예방 상담센터 접속 방법]



1


     URL 직접입력


https://consult.kapanet.or.kr


2


    경기부동산포털에서 접속


     경기부동산포털 >(상단 배너) 바로가기 클릭


3


    경기도 홈페이지에서 접속


     경기도 홈페이지 >(좌측 상단 배너) 바로가기 클릭



3. 부동산 거래사고로 피해를 보는 학생들이 없도록, 붙임의 [깡통전세 유형 및 예방법] 을 필독하여
 주 시기 바랍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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