일반공지
- 작성부서대학원행정실
- 작성일시2022/05/20
- 분류전체
- 조회수1,938
<대학원 학칙> 일부 개정을 위해 주요 내용을 대학 구성원에게 사전공지하여 의견을 듣고자 다음과 같이 공고합니다.
1. 개정이유
가. 관련 법령 및 시행세칙 간 충돌하지 않도록 조항 재정비
나. 현행 운영상황에 맞도록 조항 수정
다. 학칙 내 용어 통일 및 오배치 조항에 대한 재정비
2. 주요내용
가. 제4조(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 고등교육법 제4조(학칙)에 맞도록 규정제목 수정
나. 제9조(입학허가) : 별도로 규정되어 있지 않은 사정위원회에서 입학사정을 하도록 규정되어 있는 조항을 규정되어 있는 대학원위원회로 수정
다. 제28조(전과) : 시행세칙에 규정되어 있는 전과 규정을 대학원 학칙에 반영. 이후 조항에 대하여는 조 밀림 정리
라. 제42조(직제) : 운영되지 않는 부원장 직제를 삭제
3. 신구대조표
현 행 |
개 정 안 |
비고 |
제4조(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 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생략
|
제4조(학과 전공 및 입학정원) ① 각 대학원에 두는 학과, 전공 및 정원은 별표1과 같다. ② 현행과 같음
|
|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사정위원회 사정을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 |
제9조(입학허가) 입학은 대학원위원회에서 입학사정회의를 거쳐 총장이 허가한다.(개정 2022.00.00.) |
|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제적
(신설) |
제4장 등록, 휴학, 복학, 전과, 제적
제28조(전과) 전공을 변경하고자 하는 자는 2학기차 개시 전 동일대학원 내에서 전과신청을을 제출하여 대학원장의 허가를 얻어야 한다.(신설 2022.00.00.)
|
이후 조항 조밀림 |
제41조(직제) ① 본 대학원에 원장, 부원장, 각 학과에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원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② ~ ④ 생략
|
제42조(직제) ① 본 대학원에 원장, 각 학과에 학과장을 포함한 3인 이상의 교원을 둠을 원칙으로 한다. (개정 2015.1.28.)
② ~ ④ 현행과 같음 |
|
【별표1,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 “◆”표시 학과는 신설학과 “★” 표시 세부전공은 외국인 대상 집중학기제 이중언어(통역) 이수과정임 |
【별표1, 각 대학원별 입학정원】 ※ “◆”표시 학과는 신설학과 “★” 표시 세부전공은 외국인 대상 집중이수제 이중언어(통역) 이수과정임 |
|
※ 위 개정안에 대하여 자율양식으로 2022.5.26.(수)까지 의견을 수렴합니다.
4. 제출처 : 대학원행정실
5. 제출방법 : 이메일 32000319@joongbu.ac.kr
6. 관련문의 : 031-8075-1168