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중부광장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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입찰공고
  • 작성부서학생과
  • 작성일시2007/06/28
  • 조회수5,098
 

중부대학교 통학버스 운송업체 입찰 공고


1. 사    업     명 : 전세(통학)버스 운송업체 모집

2. 계  약   기  간 : 2007. 08. 20 ~ 2009. 08. 19 (2년)

3. 운송업체의 자격 : 가) 학생의 통학 편의를 위하여 학교측과 학생들의 요구를 충분히 수용하고 서비스

                         개선에 노력함과 동시에 계약을 성실히 이행할 수 있는 회사(차량보유대수 40대 이상)

                     나) 회사설립이 5년 이상 되고, 대학통학버스 운영경험이 3년 이상인 회사


4. 등록마감 일시 및 장소 : 2007. 07. 4(수) 13:00한  본 대학 학생과

5. 제출서류

가. 참가신청서(소정양식) 1부.

나. 사업계획서 8부.

다. 사업자 등록증 사본 1부.

라. 자동차운송사업등록증사본 1부.

마. 법인인감증명 및 사용인감계 각 1부.

바. 법인등기부등본 1부.

사. 입찰참가등록조서에 날인(인감지참)


6. 기타사항

가. 전세(통학)버스 운송업체 공개모집에 참가하고자 하는 자는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및 계약조건

   (붙임자료 참조)을 완전히 숙지하시고 사업계획서를 제출하여야 합니다.

나. 사업계획서는 필히 인감하고 날인 후 봉함하여 다른 제출서류와 함께 제출하여야 하며, 본 대학

   심의위원회의에서 개봉 심사할 계획입니다.

   (필요시 관계자로부터 직접 사업설명을 청취할 수 있습니다.)

다. 기타 자세한 사항은 우리대학교 학생과(041-750-6547)로 문의(09:00~13:00)하시기 바랍니다.




위와 같이 공고합니다.




2007.    06.   28.




중 부 대 학 교 총 장

사업계획서 기재사항 및 계약조건


■ 운송업체 소개

1. 운송업체 소개

2. 차량보유현황 : 차량이 3년 이내로 냉․난방이 완비된 차량이어야 하며, 차령별 대수를 명시 할 것

3. 인․허가 보유현황(사업자등록증, 자동차 운송사업등록증 사본 등)

4. 보유차량 자동차 보험 가입현황(보험요율 표기된 것) 및 차량검사증 원본제시 및 사본제출


■ 사업추진계획

1. 사업목표

2. 사업추진계획

가. 요금

    1) 현행요금 : 편도 기준 서울․경기 : 6,000원/천안:3,500원/청주․논산 : 3,000원

      가) 현행요금대비 인하여부 명기(인상은 불가)

      나) 필요시 버스 1대당 월 지원금 명기(단, 1대당 학교지원비 125,000원 이하)

    2) 통학이외의 운행가능여부 명시 (관광요금 대비 할인율 명기)

    3) 계약기간 내 요금인상 여부 명기


나. 운행계획

    1) 운행구간은 서울(서울역, 신로림, 태능, 동서울, 강남, 잠실, 양제),인천,부천,하남(광주,

       이천경유),안양(수원경유),안산(평택경유),천안,청주,논산(연무대, 계룡대경유),에서

       학교까지 왕복운행 할 수 있어야 한다.

    2) 구간별 운행대수는 서울 6대, 인천,부천 4대, 하남(광주,이천경유), 안양(수원경유) 2대,

       안산(평택경유), 천안 1대,청주 1대, 논산(연무대,계룡대경유), 1대로하고, 그 이상 구간별

       로 추가 가능한 대수 명기하고, 구간별 실제 운행차량(3년이내) 차량번호 기재

    3) 구간별 시간제로 운행가능 여부 명기

    4) 계약 체결시 금 1억원의 현금예치 또는 계약이행보증보험 가입증서를 제출하여야 한다.

    5) 모든 차량은 책임보험 및 종합보험에 가입하여야 한다.

    6) 사고 시 보험 외적인 도의적인 보상(위자료)등 모든 민, 형사상의 책임을 진다.

    7) 만약 타 업체 및 기관의 고소, 고발시 전적으로 책임질 수 있어야 한다.

    8) 차량주차는 교내 지정된 승차장에 노선별 1대씩(5대정도)만 대기하고 그 외 차량은 학교 밖

       지정장소에서 대기하여야 한다.

    9) 무단결행 시 1일 최대승차인원 기준 요금의 5배를 배상한다.

   10) 운행차량은 본 대학교 디자인으로 도색을 해야 하며, 그에 따른 비용은 회사에서 부담한다.           11) 대차운행은 불허한다.

   12) 이용자에게 어떠한 경우라도 비교육적인 사례가 발생치 않도록 한다.

   13) 운전원의 제복은 통일되어야 하며, 실명제를 실시하여야 한다.

         


■ 기타사항

1. 운송업체는 본교에서 사업계획서를 검토 및 심사하여 결정한다.

   - 노선별 차량(3년이내)에 대하여 구체적 제시하여야 한다(차량등록증 첨부).

2. 운송업체는 제 3자에게 운영권을 일체 양도할 수 없다.

3. 운송업체의 사정으로 운영을 계속할 수 없을 시 모든 권리를 포기하며 이로 인해 학교에 손해가

   발생하였을 시에는 운송업체에서 손해배상의 책임을 진다.

   4. 입찰참여 업체가 본교 버스 운영상 부적절하다고 판단시 유찰시킬 수 있다.


붙 임 : 전세(통학)버스 공개모집 참가 신청서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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