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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2015년 교육부 감사’ 언론 보도 관련 석명
  • 작성자입학처
  • 작성일시2017/06/28
  • 조회수7979

‘2015년 교육부 감사’ 언론 보도 관련 석명 사진1


최근 6월초 일부 언론의 학교법인 중부학원과 중부대학교 교육부 감사결과에 대한 보도로 학교 구성원, 특히 학생들과 학부모님들께 학교불신과 자긍심 상실을 야기하게 된 것에 대해 대학본부는 대단히 송구스럽습니다. 해당 감사는 지난 2015년에 시행된 것이 보도된 것이라 신중하게 접근하고자 했으나, 구성원 여러분의 혼란과 오해가 심화되는 것을 더 이상 방치할 수 없어 학교의 입장을 석명하는 바입니다.


 


일부 언론보도에 정확한 감사시점과 내용에 대해 알리지 않아 우리대학 이미지가 크게 손상되었음을 유감 표명했습니다. 충청권과 대전권의 일부 언론이 보도 내용에서 첫째, 본 건은 2017년 최근이 아니라, 감사시점인 201510월 이전부터 과거 10여 년간의 대학행정에 대한 감사라는 사실을 누락시켜 현재의 대학경영이 부실하다는 오해를 불러일으킨 점, 둘째,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 시정 요구(20162)’에 따라 지난 2016년부터 대부분을 이행 조치했음에도 불구하고 이러한 사항이 누적되고 미결되어 부실대학인양 알려진 점 등으로 인해 우리대학의 이미지가 손상된 것에 대해 보도 언론사에 유감입장을 전달하였습니다.


 


우리대학에 대한 교육부의 감사 지적사항은 대부분의 사립대학이 안고 있던 관행적 행정과 일부 잘못된 회계처리에 대한 개선조치 요구이며, 거의 대부분 조치 완료되었거나 조치중입니다. 주요 시정 사항을 요약하면,


1) 수익용 기본재산에 대한 재산세 교비회계 부적정 사항은 전액 법인회계에서 교비회계로 전출 완료.


2) 중부학원의 관할청 미허가 차입액 사항은 교비결산서의 장기차입금 말소 완료.


3) 대학직원 노동조합 경비 지급 부적정 사항은 향후 교비회계로 지급하지 않기로 함.


4) 교직원 보수지급 , 입시수당 부적정 지급, 일부 업무추진비 및 차량유류비 지급 부적정 사항은 전액 교비회계로 회수함.


5) 교직원 복리후생비 집행 부적정 사항은 교직원들이 기부금을 조성하여 충당키로 함.


6) 교내학술연구비, 교내장학금의 지급 부적정은 관련자 문책 처리함.


7) 마지막으로 일부 부동산을 처분하여 교비회계에 포함시키라는 시정요구에 대해서는 감정평가 완료, 법인이사회 통과, 교육부 인가 등 처분을 위한 절차가 진행 중에 있음.


 


중부대학교 학생 및 구성원 여러분! 우리대학은 2015년 교육부 감사 지적사항을 처리해나가는 과정을 통해서 또 하나의 성장통을 겪었다고 생각합니다. 대학본부와 교직원, 재단은 좋은 대학, 학생들이 자긍심을 갖는 대학을 만들기 위해 모든 노력을 경주할 것을 약속드립니다. 중부대 대학본부 교무위원 일동 드림.